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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추정 중증우울증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중증우울증으로 치료력있는자가 거주지 베란다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심폐소생술 후 집중관리를 위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나250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337
내용

[목맴자살추정 중증우울증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중증우울증으로 치료력있는자가 거주지 베란다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심폐소생술 후 집중관리를 위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250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2501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단5076586 판결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망 C(83. 1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2017. 6. 8.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망인은 2017. 6.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7. 6. 8.부터 2063. 6. 8.까지, 만기수익자 망인,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 시 3억 원(일반상해사망)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17. 6. 26. 23:54경 거주지 베란다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망인은 2017. 6. 27. 00:14119 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후 집중관리를 위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7. 7. 6. 08: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아버지인 원고와 어머니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보험금 3억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1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관련법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은 2011. 1. 13.부터 2011. 2. 11.까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30일 동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망인이 병동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했으며, 두 차례의 외박 평가 시에도 큰 문제없이 귀원하여 보호자와 상의 후 망인의 퇴원을 실시했고, 망인은 퇴원 후 2011. 2. 17.2011. 3. 30. 두 차례의 통원치료만 받았다.

 

2) 망인은 2011년 이후 정신과 약을 복용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 망인은 2017. 6. 17. 02:57경 음주 상태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실을 스스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자살충동, 우울감 등을 호소했다. 당직의사 F은 진료 결과 망인에게서 불안정한 감정기복과 자살사고 위험 등이 확인되어 망인에게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망인은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입원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입원을 거부했고, 2017. 6. 19.에 다시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면서 3일분의 약 처방만 받았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직전에 어머니와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망인은 처음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이후 두 번째 통화에서는 어머니에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

 

4) 망인의 어머니와 동생 G은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망인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판단

 

망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망인의 치료 경력과 치료 기간, 이 사건 사망사고가 있기 10일 전 병원에서의 면담 내용과 면담 과정, 향후 치료에 대한 망인의 의사표현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및 의사능력, 망인과 함께 생활한 망인의 어머니와 G의 진술, 망인의 나이,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마은혁

 

 

 

판사

 

강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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