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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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중독 소멸시효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알콜의존증과 편집성 인격장애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일요일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사망보험금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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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농약중독 소멸시효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알콜의존증과 편집성 인격장애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일요일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사망보험금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4148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2010. 6. 20. 일요일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 3,335만 원만을 지급하고,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 자해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해사망 및 재해보장특약(이하 '재해특약'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 합계 5,5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8년도 더 경과된 2018. 12. 10.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알콜의존증과 편집성 인격장애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제초제를 마심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일 뿐 피고가 주장하는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고 '살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이라는 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5,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해특약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어야 하는데, 망인은 스스로 제초제를 마시는 '고의적 자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뿐 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위 특약에 정한 사망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해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는 망인이 사망한 2010. 6. 21.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즉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6. 20.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① 원고가 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보험금을 이미 청구한 바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금융감독원이 2016. 5. 24.경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특별약관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각 보험사에 통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망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신청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인데(민법 제174조), 원고가 그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 설사 원고가 2016년 5월경까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할 수 없어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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