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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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안방에 행거가 무너져 있고 그 옆에 베란다에 있었던 의자가 있었던 점, 망인이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고, 2017년경 이혼하였으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삶을 비관하여 안방에서 먼저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다시 욕실로 이동해 샤워부스에 커튼 줄로 목을 매 앉은 상태로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5098074 판결
- 작성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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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2
[우울증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안방에 행거가 무너져 있고 그 옆에 베란다에 있었던 의자가 있었던 점, 망인이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고, 2017년경 이혼하였으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삶을 비관하여 안방에서 먼저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다시 욕실로 이동해 샤워부스에 커튼 줄로 목을 매 앉은 상태로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509807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98074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하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8. 10. 23.경 사망하였다(이하 망 D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과전 남편인 E(2017. 10.경 이혼)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E은 망인과 이혼하기 전인 2011. 11.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F>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면책사유 조항은 다음과 같다.
라. 망인의 사망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중 한 명이 2018. 10. 23.경 퇴근 후 자택 욕실에서 망인이 샤워부스에 커튼 줄로 목을 매 앉은 상태로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8:26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망인에게는 아랫입술의 터짐, 목맴으로 인한 삭흔, 욕조에 틀어놓은 온수로 인한 화상 이외에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망인 상태와 욕실 상황, 안방에 행거가 무너져 있고 그 옆에 베란다에 있었던 의자가 있었던 점, 망인이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고, 2017년경 이혼하였으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삶을 비관하여 안방에서 먼저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다시 욕실로 이동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1)
(1)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1) 변론에서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으나, 아래 면책사유 해당성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사고 해당성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인정관계와 앞서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망인은 사고 5일 전인 2018. 10. 18.경에도 행거 기둥에 줄을 묶어 두는 등으로 자살 여부를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줄을 묶어 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원고 중 한 명에게 '끈을 한 번도 세탁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 놓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으로, 망인은 자살의 의미와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입을 정신적인 충격 등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먼저 안방에서 행거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욕실로 이동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여,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5. 8. 17.부터 2017. 10. 30.까지 H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진단 하에 외래 진료를 받아 왔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병증이 환각이나 망상 등을 동반한 정신병적 상태에까지 이르렀는지에 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본문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차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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