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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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집안 문제와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호소하면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중 휴가를 이용하여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정신과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한후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이불을 덮어쓴 채로 추락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524069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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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86
[아파트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집안 문제와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호소하면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중 휴가를 이용하여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정신과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한후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이불을 덮어쓴 채로 추락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524069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24069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1.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3.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4.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5.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3. 31.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각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8,88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는 각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J(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A)와 자녀들(B, c, D)이고, 피고들은 망인이 가입한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자들이다.
나. 망인은 1994. 6.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9.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생전에 공무원 단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망인이 보험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보험자인 피고들이 보험금으로 총 2억 원(분담액: E 5,000만 원, F 5,000만 원, G 3,000만 원, H 4,000만 원, I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은 주거지 아파트(안동시 L, M호)에서 밖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자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분담비율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망인은 스스로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을마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나(보험약관 제3조 제1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갑 6, 7, 11 ~ 16호증, 을가 2호증, 을다 1, 2호증, 을마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망인은 1994. 12. 1. 경상북도 보사환경국 보건과 지방약무주사로 임용된 다음 2003. 10. 28.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6년경부터 부모님과의 의견충돌 등 집안 문제와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호소하면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②망인은 사망한 해인 2018년에도 휴가를 이용하여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휴가 일수가 거의 소진될 상황에 이르자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8. 10. 17. 상급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질병휴직(기간 2o18. 1o. 25. ~ zo18. 12. 24.) 신청계획을 밝히고 질병휴직을 허가(결재)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2018. 10. 18. 질병휴직을 신청한 사실, ③망인은 위와 같이 상급자에게 질병휴직결재요청을 하면서 질병휴직까지 신청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소회를 간절히 밝히기도 한 사실, ④망인은 2018. 10. 19. 저녁 무렵 주거지 아파트(11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이불을 덮어쓴 채로 떨어졌고,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중중흉부손상, 중중두부손상의증을 직접사인으로 같은 날 20:27경 사망한 사실, ⑤망인이 추락할 당시 아파트 베란다에는 창문 옆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베란다 창틀의 높이와 부속 구조물로 인해 사람이 그 의자를 밟고 베란다 창틀을 넘거나 몸의 위치를 높이지 않으면 베란다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망인은 우울증 등 지병으로 인해 스스로 아파트 밖으로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달리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밖으로 투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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