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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보험회사는 수술실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조무사로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약물중독 등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576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331
내용

[약물중독사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보험회사는 수술실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조무사로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약물중독 등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576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7가합576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2016. 8. 6. 755분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 1층 대기실 침대 위에서 왼쪽 손목 부위에 링거에 펜토탈소디움을 주사바늘에 넣어 투약하고 주사바늘은 꽂은 채 변사상태로 발견된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2008. 5. 19. 별지 목록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013. 8. 8. 별지 목록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다.

 

. 망인은 2016. 8. 6. 755분경 광주 서구 D 소재 E병원 지하 1층 보호자대기실침대에서 변사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좌측으로 몸을 굽혀 누워 왼쪽 손목 부위에 링거(포도당)를 꽂고, 주사로 펜토탈소디움(수면유도제, 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을 링거에 꽂아 투약한 상태였다.

 

. 망인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밝혀졌다.

 

.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00,000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보첨계약 보첨약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망인은 수술실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조무사로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약물중독 등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약물중독의 상해를 입은 것은 우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또는 자살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피고들

 

망인은 업무를 마친 후 잠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물을 포도당 링거액에 희석시켜 투여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망인은 치료농도 범위 내의 농도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호흡유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불측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뿐 고의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참조). 한편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판결 참조).

 

2) 망인의 사인이 '이 사건 약물에 의한 중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망인이 약물중독이라는 상해를 입은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서 이 사건 각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약물의 신체 내 대사산물인 치오펜탈 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혈액 내 치오펜탈 함량은 치료농도인 3 ~50mg/L 이내인 3.12mg/L로 독성농도(8 ~ 10mg/L) 또는 치사농도(11 ~ 279mg/L)에 미치지 않는다. 한편 호흡관 삽입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오펜탈을 투여하는 경우 치료농도 범위 내의 농도에서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고, 망인은 수술실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이어서 치오펜탈의 독성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치오펜탈 양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약물중독이라는 상해 내지 사망의 상태에 이를 정도의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이 약물중독의 결과를 의도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혈액 내에 치오펜탈 외에 체중감량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수술 전 진정, 수술 전·후 기억력 장애 목적, 검사 및 단시간 진단에서의 진정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 성분이 검출된 사실, 망인의 손등, 손목 및 발목 등에서 다수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6호증의 6,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F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으로 미다졸람 주사, 비타민 주사를 맞은 사실, 망인의 직장 동료들이 망인에게 비타민 주사를 몇 차례 놔주었고, 혈관을 찾지 못하여 주사바늘을 수 회 찌른 사실도 인정되는바, 망인의 혈액 내에서 다수의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고, 망인의 몸에서 다수의 주사바늘이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이 평소 수면유도제 등을 자주 투약하여 약물중독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에서 망인이 근무하였던 E병원의 '마약류 재고량과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 일치 유무' 등에 관하여 점검하였는데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상 망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면책 여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6. 8. 5. 만기가 도래한 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상의하기 위해 망인의 아버지인 피고 A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 A의 조언에 따라 국민은행 서광주지점에서 만기가 도래한 적금의 이자를 인출하고, 원금 2,000만 원을 펀드상품에 투자한 사실, 망인의 핸드폰이나 통화내역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물함 등에서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치오펜탈 함량은 3.12mg/L으로, 독성농도(8 ~ 10mg/L) 또는 치사농도(11 ~279mg/L)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호흡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한 과실로 약물중독이라는 이 사건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것으로, 자해 또는 자살의 고의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평소 밝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사망할 무렵 자해 또는 자살을 할 만큼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거나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유서 등 자해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았는바, 망인이 자해 또는 자살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은 2006. 11.경부터 교제를 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 이석증을 앓고는 있었지만 비교적 건강하였으며, 회사 생활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나 저녁을 같이 먹을 예정이었다.

 

망인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수술실에서도 근무하여 이 사건 약물의 성능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해 또는 자살의 고의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였다면 망인이 실제 투여한 약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신호

 

 

 

판사

 

오형석

 

 

 

판사

 

이화진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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