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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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감염 외래성여부 상해사망보험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2015.1.8. 2014가단9740(본소), 2014가단21962(반소) 전주지방법원 2016.1.14.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전주지방법원 2016.8.18. 2016나4368(본소), 2016나4375(반소)
- 작성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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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감염 외래성여부 상해사망보험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2015.1.8. 2014가단9740(본소), 2014가단21962(반소) 전주지방법원 2016.1.14.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전주지방법원 2016.8.18. 2016나4368(본소), 2016나4375(반소)
사 건
2016다20655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656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104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신체의 외부로부터 뇌염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각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망인은 이 사건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으로 인한 사망 당시 만 20세의 건강한 청년으로 과거에 사이클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 선수로 활동할 정도의 신체조건 및 체력을 구비하고 있었고, 한편 뇌염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다.
② 망인은 계속된 혹한기 훈련 및 대회참가, 경기결과에 대한 부담, 훈련 및 대회 준비 등의 사유로 제때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③ 뇌염은 후천적 질환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가 뇌염 바이러스를 통한 뇌염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④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유발된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망인의 평소 체력과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 이 사건 뇌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사회통념상 판단?????]]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로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이클 선수로서 다른 소속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및 대회출전 등 일상생활을 하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②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장기간의 합숙훈련 및 대회출전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뇌염 발병 직전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정도의 훈련 등이 있었다거나, 비슷한 훈련과 대회출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소속 선수들에 비해 더 심하였다고 볼 만한 외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신체조건이나 체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바이러스로 인한 뇌염에 이르게 된 것은 면역력 저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 유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퇴행현상, 내재적 요인, 다른 질병 등 이를 야기하는 다른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인정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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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4368(본소), 2016나43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6나436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437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단9740(본소), 2014가단21962(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망 C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각 35,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4.부터 2014. 6. 1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l.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법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10466 판결 등 참조).
나.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과연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로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이클 선수로서 다른 소속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및 대회출전 등 일상생활을 하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장기간의 합숙훈련 및 대회출전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뇌염 발병 직전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정도의 훈련 등이 있었다거나, 비슷한 훈련과 대회출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소속 선수들에 비해 더 심하였다고 볼만한 외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체조건이나 체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바이러스로 인한 뇌염에 이르게 된 것은 면역력 저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 유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퇴행현상, 내재적 요인, 다른 질병 등 이를 야기하는 다른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서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본소로써 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한진희
판사
최정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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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단9740(본소), 2014가단2196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4가단97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단2196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4.부터 2014. 6.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망 C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l.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군청 및 대한사이클연맹과 사이에 스포츠단체상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D군청에 소속된 경륜선수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 16. D군청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군청 소속 경륜 선수(사이클레이싱) 11명, 보험기간을 2012. 1. 16.부터 2013. 1. 16.까지, 사망보험금을 1인당2,000만 원,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계약(이하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8. 13. 대한사이클연맹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속 운동선수 780명, 보험기간을 2012. 3. 31.부터 2013. 3. 31.까지, 상해사망보험금을 1인당 5,000만 원,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LIG개인상해보험 단체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에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 스포츠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단체의 관리 하에 행하는 운동경기(연습 및 운동경기를 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탑승 중을 포함한다)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에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라. 망인의 지위 및 사망 등
(1) 망인은 1992년생 남자로서 2010. 1. 1. D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의 선수로 임용되어 훈련 및 경기출전을 하며 선수로 활동해 왔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다.
(2) 망인은 2012. 1. 7.부터 2012. 2. 26.까지 동계전지훈련을 받았고 2012. 2. 27.부터 2012. 3. 1.까지 '강진군 일주 전국도로사이클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그때부터 다시 2012. 3. 20.부터 2012. 3. 23.까지 개최되는 '대통령기 D군 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 준비를 위해 훈련을 받던 중 2012. 3. 17.경부터 감기와 두통이 심하여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3. 20. 이 사건 대회의 162.4km 개인도로시합에 출전하였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도중에 기권하였고, 다시 2012. 3. 23. 치러진 우천경기에서 완주한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3) 망인은 2012. 3. 27. 05:00경 및 05:47경 합숙소에서 두 차례 전신경련이 발생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차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신근간대성 간질중첩증, 바이러스성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6. 4.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대발작 간질이 지속되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들의 행정소송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처분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000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1. "만 20세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사이클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 선수로 활동할 정도의 신체조건 및 체력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기왕증이나 가족력 등의 특별한 발병인자가 없는 망인이 각종 대회의 출전 및 훈련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염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활성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26745)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에서 인용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① 바이러스성 뇌염 및 간질중첩증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후천적 질환이고,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는 기침 및 타액과 같은 공기전염이 일반적이다.
② 망인의 경우 가족력이나 외상과의 관련성, 기왕력이 없다. 망인의 경우 응급실내원 일주일 전부터 발열, 근육통을 호소하였다는 입원시 기록이 있어 당시부터 전신의 전구증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내원 약 10일 전쯤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의 급성 염증반응으로서, 환자의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성 뇌염의 발생은 연관관계가 있다.
④ 망인은 자연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고, 망인의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뇌염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바이러스성 뇌염의 경우 면역력 저하가 질병의 진행 및 환자의 예후와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과도한 신체적 업무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뇌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① 바이러스성 뇌염은 후천적 질환으로 대부분 타액 등 분비물을 매개로 한 공기 전염에 의해 감염되고, 망인은 가족력, 외상, 기왕증은 없었음
② 뇌염의 증상은 보통 상기도 감염 등 가벼운 감기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다가 수일 후에 나타나며, 뇌의 염증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두통, 경련, 마비, 의식혼탁 등 다양한데, 망인이 보인 두통, 경련, 의식소실은 뇌염에 의한 증상으로 보임
③ 망인의 감기증세, 스트레스와 정신적 · 육체적 피로, 압박감 등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
④ 뇌염증상이 있기 10일쯤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이러스 감염 자체는 자연적으로 유발된 것이고 망인이 평소 건강한 운동선수였던 점을 볼 때 이 감염이 가벼운 감기 증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뇌염까지 이르게 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⑤ 망인의 초기증상인 발열, 근육통 등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환될 수 있는 상태이나 즉시 안정가료 및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하고 뇌염 증상으로 진행되어 사망하게까지 악화된 것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상황이 상당한 원인제공을 했다.
바.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
피고들은 2013. 9.경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이 담보하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성 뇌염, 전신근간대성간질중첩증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과도한 신체적 업무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로써 이 사건 각 보험의 사망보험금 7,000만 원 중 피고들이 상속받은 3,500만 원을 각 피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해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외래의 사고'라 함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나,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상해의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 또는 매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해의 원인이 외래적인 것이면 상해 자체가 반드시 신체 외부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신체의 외부로부터 뇌염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 과로 ·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각 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20세의 건강한 청년으로 과거에 사이클 국가 대표 주니어 상비군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신체조건 및 체력을 구비하고 있었고, 한편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으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인자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② 사이클팀 소속 선수들의 평균 훈련시간은 주 6일, 1일 7시간 30분이지만 별도로 개인훈련을 하고, 한편 선수들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매년 말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고 대회입상성적을 기준으로 연봉 등이 조정되므로 항상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며, 개인의 성적부진으로 팀의 종합성적이 나쁠 경우 동료선수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특히 이 사건 대회는 선수들에게 다른 대회보다 종합우승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 이 사건 대회준비를 위하여 휴일에도 개인훈련을 실시하였다(을 제3호증).
③ 망인은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긴장과 과로가 지속되었고, 2011년 겨울 내내 동계전지훈련 등을 받아 체력과 면역력이 감소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④ 자연적으로 유발된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망인의 평소 체력과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뇌염까지 이르게 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 신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저하가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기도 하다.
⑤ 망인은 감기 및 두통증상을 사이클팀 감독에게 호소하였으나 달리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2. 3. 20. 시합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하였고, 2012. 3. 23. 춥고 비가 오는 중에 실시된 시합에 다시 출전하여 완주하였는데 그 후로 망인의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⑥ 뇌염 바이러스는 후천적 질환으로 대부분 타액 등 분비물을 매개로 한 공기 전염에 의해 감염되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가 뇌염 바이러스를 통한 뇌염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계속된 혹한기 훈련 및 대회참가, 경기결과에 대한 부담, 훈련 및 대회준비 등의 사유로 제때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사정 등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켰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합계 7,000만 원(2,000만 원 + 5,0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은 각 1/2의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500만 원(7,000만 원 ×1/2)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사고일인 2012. 6.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6. 19.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승정
별지 생략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5나138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139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단9740(본소), 2014가단2196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 소
망 C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 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4.부터 2014. 6. 19.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0만 원"을 "20,000,000원"으로, 제5행의 "5,000만 원"을 "5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통상 진균감염에 의한 뇌염의 경우 뇌조직 주변의 급격한 외부 요인의 변화 및 전신 상태의 약화로 인한 진균의 증식 및 골파괴를 통하여 뇌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 반면, 망인에게는 진균감염의 증거가 없어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신체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의 요인으로 인하여 뇌염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7,000만 원"을 "70,000,000원"으로, 제10행의 "3,500만 원"을 "35,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중 "사고를"부터 제7행 중 "참조)."까지를 "사고를 의미하며, '급격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결과발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돌발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상당하므로"를 "상당하여 망인은 '상해'로서의 이 사건 상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하다."를 "하다(같은 이유로, 이미 신체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는 것은 모든 감염성 질환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거나,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자연적으로 유발된 이상 망인의 신체 내부에 침입한 바이러스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7,000만 원(2,000만 원 + 5,000만 원)"을 "70,000,000원(= 20,000,000원 + 50,000,000원)"으로, 제6행 및 제7행의 "3,500만 원(7,000만 원 × 1/2)"을 "35,000,000원(= 70,000,000원 × 1/2)"으로, 제8행의 "그 다음날"을 "그 다음 날"로, "갚는 날까지"를 "다 갚는 날까지"로 각 고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순형
판사
김소연
판사
정서현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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