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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00:04경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 00:10경 투신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나2147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328
내용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00:04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 00:10경 투신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2147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2147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하상수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8가단5082881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 요지

 

망인이 만취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을 해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

 

. 판단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3 내지 31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에 임박한 2016. 4. 20. 23:26경부터 23:55경까지 4차례 망인의 남자친구 또는 그의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 망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였고, 특히 23:41경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닥치라고 이 씨발년아! 야이 씨발년아! 니 욕 얻어 먹으니 좋나?"라고 크게 소리지르며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23, 27, 31호증, 을 제2호증의 8, 11, 12에 의하면 그 후 23:55경 망인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다시 1분 남짓 통화하였는데, 망인은 전보다 차분한 어조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였고 욕설은 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통화를 종료한 후 다음날 00:04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 00:10경 투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이 분노의 감정으로 상당한 흥분상태에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망인이 극도의 흥분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안

 

 

 

판사

 

성원제

 

 

 

판사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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