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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4661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346
내용

[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4661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4661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246616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신혜주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2.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나. 1) 원고 A은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7. 19.부터 2068. 7. 19.까지,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5. 3. 14. 00:19경 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3.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F과에서 근무하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2015년 2월말경 퇴직한 이후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어 2015. 3. 14.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은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5. 3. 14.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살피건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일인 2015. 3. 14.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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