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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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46616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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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6
[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46616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8가단5246616 보험금 |
원고 |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
피고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신혜주 |
변론종결 | 2019. 12. 10. |
판결선고 | 2020. 2. 11.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나. 1) 원고 A은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7. 19.부터 2068. 7. 19.까지,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5. 3. 14. 00:19경 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3.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F과에서 근무하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2015년 2월말경 퇴직한 이후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어 2015. 3. 14.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은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5. 3. 14.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살피건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일인 2015. 3. 14.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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