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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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며느리가 손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으나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36783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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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7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며느리가 손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으나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36783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9가합536783 보험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 2019. 11. 22. |
판결선고 | 2019. 12. 1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딸인 D는 피고와 사이에 망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 C은 2018. 3. 14. 자택에서 자살하였고, 원고는 망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C은 약 7 ~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오던 중 며느리가 2018. 2. 23.경 손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 망 C의 자살은 위 각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합계 213,000,000원(=50,000,000원 + 150,000,000원 +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증인 D의 증언 및 갑 제2, 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C은 며느리가 손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C이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자살한 당일에도 자신의 딸인 D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전화 통화를 한 점, ② 망 C은 자살하기 직전 D에게 '엄마가 잘못되어도 울지 마라, 집에 들어오지 마라'는 내용으로 통화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을 한 점, ③ 망 C이 발견될 당시 현장 상태에 비추어 망 C이 극도의 흥분상태, 망상,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 C이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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