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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목맴자살 유서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중증 치매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056443(본소), 2019나20058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326
내용

[목맴자살 유서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중증 치매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2056443(본소), 201920058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056443(본소), 2019나20058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8나205644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00588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6. 선고 2016가합5839 판결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E(F생)이 2015. 9. 2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건물 옥상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표 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나. 제3면 표 내 제4행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로 고쳐 쓴다.

다. 제3면 표 아래 제10행의 "갑 제 1 내지 3, 5, 7호증"을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으로 고쳐 쓴다.

라. 제4면 제2행의 "E"을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E"을 모두 "망인"으로 각 고쳐 쓴다.

마. 제6면 제14행의 "2015 1. 7."을 "2015. 1. 7."로 고쳐 쓴다.

바. 제7면 제11행의 "2015. 1. 6."을 "2015. 1. 16."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사실오인 주장

망인이 미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타인을 배려하는 내용의 유서(메모)를 남긴 점, 자살할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자살할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 요양원 옥상의 천막앵글에 나일론 노끈으로 목을 맨 점, 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일명 '빠루'(노루발못뽑기)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자살 장소로 올라간 점 등 자살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은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치매환자가 자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의문이다. 치매가 환자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거나 치매 자체가 자살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메커니즘이 증명되지 않는 한 망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망인은 최소한의 대뇌 고위 기능은 보전되어 있었고, 본인의 의지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뢰도가 높은 것임에도 제1심판결은 이를 믿지 않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

관련 사건의 L협회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작성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고, 그 내용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MMSE검사결과에 비추어 당시 망인은 소위 '반짝 효과'로 잠시 호전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이는 망인의 전처 D의 진술내용과도 부합된다), "망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온전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의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2)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의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단서에서는 면책 예외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위 면책약관에 대한 예외사유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또한 위 면책 예외사유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보험자 내지 수익자인 피고 측에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 위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제1심판결은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들의 반소청구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중증 치매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1)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망인이 "죄송합니다. 옥상에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라는 유서(메모)를 남긴 점을 주요한 근거로 삼아 망인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남긴 메모 내용은 단순히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간단한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당한 정도의 의사능력이나 자의적인 판단능력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관련 사건에서 망인의 주치의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밤낮을 제외한 시간이나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였고, 가족 외의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대소변 실금이 지속되어 중증 치매로 진단하였고, 우울증은 회복되었으나 치매는 악화되는 패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망인의 주치의는 일반적으로 중증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와 목적, 그 결과에 대한 온전한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치매가 진행되어 의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이후에도 과거 학습된 반복행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망인의 경우 자살미수 경험이 핵심기억에 남아 이에 따른 반복적, 자동적 반응으로 자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따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치매환자가 자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의학적으로 의문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심리평가 결과, 망인은 청각자극에 대한 단순 주의력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시간 및 장소 지남력이 떨어지고, 언어기능을 비롯해 기억 · 관리 · 시공간구성 · 주의기능 등 인지기능 전반에서 치매 준거에 부합하는 심각한 인지적 손상을 보였으며, 중증도 수준의 우울로 평가되었다. 위 신경심리평가담당의사는 망인이 일산화탄소 중독 후 나타나는 지연성 뇌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라) 관련 사건에서 L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검사(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치료기간 동안 MMSE 9 내지 20점의 중증도 이상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치매의 임상적 특성상 마지막 진료일인 2015. 8. 4.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1달 반 동안 급격히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원고가 주장하는 L협회 진료기록 감정촉탁 절차에 관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위 관련 사건 감정촉탁결과의 신빙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은 독립된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관련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망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망인의 입원 중 검사결과와 진료기록만을 사후에 재평가한 것으로서, 관련 사건의 L협회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주치의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참작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1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비록 D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최근에는 말도 잘 하고, 기억력도 살아나서 대화가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은 D가 수사담당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면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망인의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서,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을 요하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오히려 망인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이 객관적으로 중증 치매증상을 보였고, 꾸준한 우울증 치료로 이전보다 의사표현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호자는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망인의 주치의가, 중증 치매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일시적으로 똑바로 말을 하고, 유산을 배분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기전이 의학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닐뿐더러, 수개월 간 중증 치매 증상을 보여 온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위와 같은 당시 망인의 사정이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지연성 뇌병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장기간 입원한 병원건물의 옥상을 찾아 올라가 목을 매는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옥상으로 통하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또한 망인의 지연성 뇌병증 진행경과와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그의 사망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맹목적인 통제 불능의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이상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반증으로서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2) 원고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법리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여,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면책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제1심판결은 "E은 지연성 뇌병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정한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제1심판결이 한 위 판단의 핵심은,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심판결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위 면책약관에 대한 예외사유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여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한 것이 위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1. 2. 25. 망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1. 2. 25.부터 2069. 2. 25.z가지로 하며, 그 보장 내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할 경우 원고로부터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들은 법정대리인 D를 통하여 2015. 11. 17. 원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금청구서 등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각 75,000,000원(= 150,000,000원 × 법정상속분 1/2)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다음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5. 11.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조광국 
 
판사 
이은상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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