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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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지부작용 음주 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수년간 복용한 토피라메이트 성분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충동,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만취하여 남자친구와 다투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 수건걸이에 샤워용 수건을 묶어 그 수건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사망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95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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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9
[비만치료지부작용 음주 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수년간 복용한 토피라메이트 성분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충동,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만취하여 남자친구와 다투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 수건걸이에 샤워용 수건을 묶어 그 수건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사망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95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95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8나6959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234107 판결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20행부터 4쪽 1행까지의 피고의 주장 요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망인은 수년간 복용한 토피라메이트 성분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충동,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만취하여 남자친구와 다투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5쪽 13행부터 7쪽 17행까지의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쓴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3,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M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6. 6. 25.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이 포함된 토팜, 토피메 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도 치료 농도 범위 내의 토피라메이트가 검출된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직장 일과 동료 문제, 남자친구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G에게 우울증상과 자살 충동을 호소하였던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시간까지 G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다량의 술을 마셔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7%였던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었으며 남자친구로부터 결별하자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같은 증거 및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면,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토피라메이트 복용으로 자살 관념과 자살 행동이 증가할 확률은 0.43% 정도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1년 7개월 동안 위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복용하였으나 약품 복용 후 우울증상이 발현되었다거나 심화되었다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적이 없다. 망인의 우울증상은 토피라메이트의 부작용보다는 직장, 동료, 남자친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와의 다툼,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증상을 호소하였고, G에게 자살 생각을 하였다거나 자살하는 꿈을 꿨다는 F 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은 증상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실제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은 우울증 증상이 발현된 것도 오래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애견미용 학원에 다니며 관련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망인이 사망할 무렵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망인이 사망 상태로 발견된 시각은 2018. 1. 24. 09:30경이다. 망인이 같은 날 06:47경 남자친구가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술을 마시면서 도우미를 부른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상담한 점, 이후 망인이 남자친구를 따라 택시에 타면서 G에게 '먼저 집에 가서 미안하고, 내일 연락하고 보자.'는 취지로 인사한 점, 망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으며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은 점,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망인이 같은 날 07:43경 손목을 자해한 뒤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그 사진을 찍고, 별다른 오타 없이 F 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사진과 함께 G에게 전송한 점, 망인이 친언니에게도 자살을 암시하는 F 메시지를 보내어 G과 친언니가 각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④ 망인은 남자친구와 다툰 후 화장실 수건걸이에 샤워용 수건을 묶어 그 수건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투신의 방법 등과 달리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일정 시간 이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망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 등을 차례로 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재남
판사
김동현
판사
김종민
별지 생략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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