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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후유증 우울증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식도암으로 치료중 우울증 발병하여 주거지 근처 비닐하우스에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사망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612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432
내용

[암후유증 우울증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식도암으로 치료중 우울증 발병하여 주거지 근처 비닐하우스에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사망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612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612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8가단6121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김민정, 박민정, 전재중, 최상경, 김린 

피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2016. 4. 4. 원고와 사이에서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 (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 (2)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보험계약과 이 사건 2 보험계약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G은 2017. 9. 9.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이하에서는 G을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들이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정한 보험수익자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약관 제18조, 이 사건 2 보험계약의 약관 제5조에는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이하 위 약관들을 '이 사건 각 면책약관`이라 한다).

2. 판단

가. 쟁점

원고는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들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들은 망인이 극심한 우울증과 주취로 인한 심리불안을 이기지 못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면책약관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여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망인은 남편인 피고 B을 상당히 의지하면서 살아 왔는데, 피고 B이 2017년 7월경 식도암 판정을 받게 되자 불면, 불안, 답답함에 시달리기 시작하였고 2017. 8. 25.경에는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고 투약처방을 받기에 이르렀다.

나) 하지만 망인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고, 망인은 2017. 9. 1.경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자신의 약과 남편의 약 10일 분을 한꺼번에 먹는 사고를 일으켜 H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H병원에서도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다. H병원 담당 의사는 망인의 나)항과 같은 행위가 재발될 것을 우려하여 망인의 가족들에게 망인을 정신과에 입원시켜 치료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을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4일 경 망인을 퇴원시켰다.

라) 당시 담당 의사는 망인 가족들에게 망인의 충동적 행동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충동적 행동이란 망인의 갑작스러운 자살이나 자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망인의 가족들은 2017. 9. 9. 오전에 망인이 보이지 않자 망인을 찾기 시작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이 주거지 근처 비닐하우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하고 망인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같은 달 12일경 사망하였다.

바) 망인은 농약을 과다 투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망인은 우울증 증상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동적으로 자살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회신이 왔다.

아)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의지하던 배우자가 식도암에 걸리자 이로 인한 충격, 우울, 불안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려왔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이 악화되던 중이었으며, 결국 이렇게 심각한 상태의 우울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면책약관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보험금 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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