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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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병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아일랜드피크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였는데, 하산을 시작한지 4시간 후 해발 약 5,700m 지점에서 고산병이 발병하여 쓰러졌고, 2018. 4. 20. 17:10경 사망한 사건,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라는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54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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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병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아일랜드피크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였는데, 하산을 시작한지 4시간 후 해발 약 5,700m 지점에서 고산병이 발병하여 쓰러졌고, 2018. 4. 20. 17:10경 사망한 사건,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라는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54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 2018가합25409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2019. 7. 25. |
판결선고 | 2019. 9. 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가 2018. 4. 20. 네팔에 있는 아일랜드피크 등산 중 고산병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10.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C와 사이에, 피보험자 C,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 2016. 11. 10.부터 2026. 11. 10.까지, 피보험자 상해사망 시 보험금으로 일시금 4억 5,000만 원 및 10년 간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8. 4. 9. 인천에서 네팔로 출국하여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및 아일랜드베이스캠프에서 약 10일 간 고도적응훈련, 장비 사용, 등반훈련을 받고, 2018. 4. 19. 00:00경 아일랜드피크의 베이스캠프를 출발하여 12시간 만에 해발 6,189m 아일랜드피크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였는데, 하산을 시작한지 4시간 후 해발 약 5,700m 지점에서 고산병이 발병하여 쓰러졌고, 2018. 4. 20. 17:1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인데, 2018. 5. 28.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 C의 사인인 고산병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C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히말라야 트래킹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우연성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가 트레킹을 하면서 고산병을 의도했다거나, 위 지역이 일반적으로 저지대에 비하여기압저하 및 산소분압이 감소되는 해발 5,700m ~ 6,189m의 고지대라는 사정만으로 고 산병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C가 고산병에 취약한 특이체질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된다.
2) 외래성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지대에서의 산소분압의 감소라는 외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고, C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내부적 요인으로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외래성도 인정된다.
3) 급격성
보험사고의 요건 중 '급격성'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가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목적지인 아일랜드피크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C가 고산병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급격성도 인정된다.
4) 소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관상의 면책규정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해발 5,700m ~ 6,189m의 고지대에서 이중 등산화(딱딱한 플라스틱 외피와 보온성 내피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혹한 지역 등반에 사용), 크램폰(경사가 심한 얼음, 단단한 설사면, 빙하지대를 오르내릴 때 등산화 밑창에 부착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금속제 장비), 아이스액스(눈의 깊이를 판단하고 얼음이나 단단하게 굳은 눈 속에서 움켜잡을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작은 도끼) 등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면서 트레킹을 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등반에 앞서 10일 간 고도적응, 장비 사용훈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전문등반을 하던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제2항 1호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크레인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17.경 네 팔에서 트레킹을 한차례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E을 현지에서 처음 만나 일부 경로만 동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갑 6, 7, 8, 18호증만으로는 C가이 사건 사고 당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상해사망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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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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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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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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