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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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망 당시 소주 5병을 마시는 등 만취 상태로 공원 내에서 벚나무 가지에 철사로 끈을 묶고 여기에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37344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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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5
[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망 당시 소주 5병을 마시는 등 만취 상태로 공원 내에서 벚나무 가지에 철사로 끈을 묶고 여기에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3734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137344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김혜실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1. 5.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원고들),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7. 7. 31. 06:00경 인천 서구 F공원 내에서 벚나무 가지에 철사로 끈을 묶고 여기에 목을 매어 자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사망 당시 소주 5병을 마시는 등 만취 상태로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인 원고들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각 1/2)에 따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자살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고는 면책되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망인이 2017. 7. 31.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 즉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망인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은 망인이 '우발적'으로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떠한 행동을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 탓에' '우발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행동이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은 병원에서 6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10년 정도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면서 원고 B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는바, 망인에게 자살할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망인은 '완벽에 가까운 규칙적인 생활은 어차피 죽음뿐이다. 커터칼이라도 있으면 손목을 긋겠노라'라는 등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고, 원고 B은 경찰에서 '취직을 해야 하는데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망인이 평소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망인에게 나가서 취직을 하면 한달 용돈을 50만 원씩 줄 수 있는데 놀면 한 푼도 못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취직을 못해 생활이 어려우니까 힘들어 하다가 술을 마시고 자살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살이 아닌 사고 가능성이나 사고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3) 망인에게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만한 질병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망인이 우울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4) 이 사건 사고 무렵에 망인이 소주 5병을 마셨던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평소 주량,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과 경과 시간 등을 종합하여야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평소 매일 저녁마다 소주 3병씩을 마셔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전날 소주 5병을 구입한 시간이 21:00경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시간이 03:14경인 점에 비추어 망인은 음주를 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30분 전까지 원고 B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화를 하였고, 이에 원고 B이 보기에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녘에 집을 나가는 망인에게 별다른 특이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망인과 같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매듭을 만들 재료와 매듭을 묶을 장소 등을 물색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이는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자살 방법이다. 실제로 망인은 장고개공원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공사장에서 철사를 찾아 이를 벚나무 가지에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일정 시간 이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망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 등을 차례로 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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