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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에서 검정 비닐에 싼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나와 15층 비상구 계단 창문 앞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중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가단504869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6
첨부파일0
조회수
355
내용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에서 검정 비닐에 싼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나와 15층 비상구 계단 창문 앞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중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가단504869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가단5048693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5048693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8. 18.

판결선고

2020.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3. 피고와 보험기간 2013. 1. 3.부터 2050. 1. 3.까지, 피보험자망 C(D생으로 원고의 누나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수익자 원고, 상해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E(일반상해사망특약 포함,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9. 6. 17. 23:07경 남원시 F아파트 G호 거주지에서 검정 비닐에 싼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간 다음, 23:11경 들고 간 의자를 15층 비상구 계단 창문 앞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가족관계, 거주 및 건강 상태 등

(1) 망인은 결혼 후 1남 2녀의 자녀를 낳았는데, 약 40년 전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 자녀들을 키워 출가시키고 혼자 살던 중 2003년부터 F아파트 G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아들은 약 10년 전부터 망인을 포함한 가족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상태이고, 주로 거창에 거주하는 큰 딸이 1주에 한번 정도 방문하여 망인을 보살펴 주다가 2019. 4. 18. 대동맥파열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2) 망인은 약 3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오면서 1달에 1번씩 정기적으로 전북전주에 소재한 H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상담과 복약처방을 받아 오다가, 2017. 8.경 신체적 상태가 악화되어 I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알츠하이머병(치매) 진단을 추가로 받게 되었고 2017. 10. 5.경 혼자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 퇴원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기본적인 혼자 활동이 가능하기는 하나 외부 나들이가 쉽지 않은 정도의 상태가 되어 2018. 2. 23. H정신건강의학과를 직접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전주에 소재한 H정신건강의학과에는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보호자인 큰 딸이 복용약 처방전을 받아 가고 본인 상담은 전화로 이루어졌다.

한편 망인은 2018. 10.부터는 남원에 소재한 I요양병원을 1달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2019. 3. 19. I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인지장애 검사(K-MMSE)에서는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3) 망인은 2019. 5.경 큰 딸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이후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아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면서 더 힘들어 하였고, 2019. 6. 14. 이루어진 H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와의 전화 상담에서도 울면서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왜 이런지..."등의하소연을 하였다. 이에 담당 의사는 처방전 수령을 위해 내방한 보호자(사위)에게 정서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이므로, 누군가 같이 있으면서 많이 들어주고 위로해 주고 가능하면 망인의 입원을 고려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입원을 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중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자살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3조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제732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과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전북남원경찰서의 내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투신할 때 사용할 플라스틱 의자에 미리 검정 비닐까지 씌워 들고 가는 등 자살을 미리 계획·준비한 점, ② 망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8층에서 투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5층까지 올라간 다음 의자를 밟고 올라서야만 넘어갈 수 있는 비상구 계단 창문을 통하여 뛰어 내린 점, ③ 망인은 15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는 등 비교적 차분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6호증 CCTV 영상 제3호), ④ 망인은 우울증을 앓아 왔지만 평상시 H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와의 주기적 상담 및 처방약복용을 통하여 대처를 하여 왔고, 담당 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도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대답을 하여 온 점, ⑤ 망인은 큰 딸의 사망소식을 들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약 1달 후에 투신 자살을 한 것인 점 ⑥ 투신 자살 3일 전인 2019. 6. 14. 이루어진 H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와의 전화 상담시 망인은 그 전에 비하여 정서적 충격으로 불안정하였으나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비관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망인의 나이와 성행, 망인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투신자살 무렵의 망인의 행태, 자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상태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사유에도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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