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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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침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치료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 대학교병원장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058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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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침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치료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 대학교병원장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05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단3058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8. 보험회사인 피고와, 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원고의 모인 B, 보험기간 2022. 8. 8.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4. 4. 15:00경 대전너른마당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파랑새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침상에 올라간 후 침상 아래에 있는 신발을 주우려다가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C대학교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4. 4. 5. 20:05 사망하였다!
라. B의 위 사망에 대한 C대학교병원장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의 평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위 사망진단서 등을 이유로 'B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다고 하며, 원고에게 1,959,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만 84세의 치매증상이 있는 여자로서 요양원에서 보호되고 있었는데, 2014. 4. 4. 14:50경 요양원의 차량을 스스로 타고 말도 하면서 파랑새의원에 도착한 점, B은 2014. 4. 4. 15:00경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파랑새의원의 침상에 올라갔다가 침상 아래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었고, 파랑새의원에서 골절 부위에 깁스를 하였으나, 잠시 후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게 되어 구급차를 이용하여 2014. 4. 4. 17:00경 C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점, C대학교병원에서는 B의 보호자가 도착한 같은 날 17:40까지 기다리다가, 보호자가 도착한 후 깁스를 제거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18:11경 B이 까라지는 것 같다는 말에 의사가 방문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CT를 촬영하고, 같은 날 19:00경 산소포화도를 확인하니 73%로 떨어져서, 마스크를 시행하고, 소생실로 옮겼으나 다음날인 2014. 4. 5. 20:08경 B이 사망한 점,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있지 않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도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C대학교병원장(의사 D)의 B에 대한 2014. 8. 11.자 진단서에는 「환자는 기저에 이전에 진단받은 적 없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 폐성심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의 환자로 대퇴부골절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내과적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승압제 투여 등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의 환자에게 대퇴부 골절로 인한 생리적 변화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대퇴부 골절은 사망의 선행 또는 중간사인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치의 소견을 제시합니다.」 라는 진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비록 B은 기저에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의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까지 위와 같은 폐질환 등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바가 없었으므로, B의 사망의 원인이 된 위 폐질환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평일재해사망금 3,000만 원 중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구하는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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