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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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부친의 집에서 부친과 싸운 후 격분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8가단6598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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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90
[자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부친의 집에서 부친과 싸운 후 격분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8가단65981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8가단65981 보험금 |
원고 |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 |
피고 |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민, 김대희 |
변론종결 | 2020. 10. 22. |
판결선고 | 2020. 11. 5. |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함)이 2014. 10.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2015. 8. 1. 23:40경 부친의 집에서 부친과 싸운 후 격분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과다출혈로 2015. 8. 2. 03:11 사망하였다. 비록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지만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기 때문에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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