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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된 후 2020. 3. 4. 15:16경 G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9
첨부파일0
조회수
496
내용

[코로나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된 후 2020. 3. 4. 15:16G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합75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외동딸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들 또는 원고 A으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특정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망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된 후 2020. 3. 4. 15:16경 G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되었다(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질병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해사고로 보아야 하고, ② 생명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면 재해사망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염병도 재해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2억 7,000만 원[=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나머지 상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중 법정상속분(2/3) 2,000만 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나머지 상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중 법정상속분 1/3)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등 참조),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급격한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생긴 사고를 뜻한다.

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의 침입경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중 무증상 감염자도 존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고, 특히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패혈증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데에는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여도 망인의 내재적 요인인 위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바이러스에 의해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생명보험표준약관 <부표4> 재해분류표의 제1조가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상해보험약관의 보호범위와 생명보험약관의 보호범위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에는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질병'에 해당하고,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경태 
 
판사 
홍승희 
 
판사 
한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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