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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기왕증]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1분간 의식을 잃었고 허리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여 입원치료후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상 합산 장애율이 85%에 해당한다는 진단받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기왕증인 소뇌위축증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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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기왕증]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1분간 의식을 잃었고 허리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여 입원치료후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상 합산 장애율이 85%에 해당한다는 진단받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기왕증인 소뇌위축증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가합58322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합583228 보험금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1.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F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F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1)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D에게,

1) 523,612,337원 및 그 중 506,400,000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17,212,337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각 2018. 1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2016. 1. 8.부터 2021. 1. 7.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D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 D가, 나머지는 피고 F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6. 1. 2.부터 2026. 1. 2.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6. 1. 2.부터 2026. 1. 2.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D에게 523,897,633원 및 그 중 506,4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17,497,633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6. 1. 2.부터 2021. 1. 2.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B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4. 4. 15.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B,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A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원고 A는 2014. 9. 29.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B,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A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3) 원고 A는 피고 F과 피보험자를 B,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D로 정하여 2013. 11. 28.과 2014. 3.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3. 11. 28.자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2014. 3. 7.자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보험사고 발생 및 치료

B은 2015. 1. 15. 22:30경 의정부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1분간 의식을 잃었고 허리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으로 119에 신고되었다. B은 Q병원으로 후송되어 2015. 1. 15.부터 2015. 1. 2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5. 1. 20.부터 2015. 1. 26.까지 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 1. 26.부터 현재까지 S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라. 보험금 청구

B은 2015. 12. 4. S요양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상 합산 장애율이 85%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 보험회사는 회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6호증 및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갑자기 사지마비 및 보행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 인지저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T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U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3579호 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B에 대하여 2011. 5. 11. 시행한 뇌 MRI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치료 내용이 없었다. B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독립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지마비, 인지저하, 언어장애, 연하장애 증상을 보이게 되었다. 2015. 1. 20. 시행한 MRI 검사 결과에서도 병변이나 말초신경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2016. 6.경 검사 결과 외상성 뇌손상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으며, 사고 이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기존의 퇴행성 뇌병변만으로 위 증상을 설명할 수 없다. 현재 증상의 원인으로 뇌손상에 의한 미만성 축색 손상이 가장 의심된다."라는 취지로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회신을 한 점, ③ V병원 신경과의사 W도 관련사건에서 "소뇌위축증의 경우 외상을 받지 않아도 진행성 보행장애, 발음장애, 균형감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지장애, 사지마비 등의 증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소뇌위축이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상태로 있다가 뇌손상을 당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증상이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2017. 12. 13. 실시한 MRI 검사 결과에서 2015. 1. 24.에 비해 뇌 위축이 급격히 진행하여 심한 뇌손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통상 소뇌위축의 경우 전반적인 뇌 손상이 2 내지 3년 이내에 급격히 진행되지 않는다. 특히 치매는 충격으로 보이지 않는 뇌손상이 가해지면서 생겼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회신을 한 점, ④ 이와 같은 신체감정 결과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에게 사지마비 및 보행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 인지저하라는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1. 5.경 X병원에서 진단받은 소뇌위축 의증이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B의 후유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및 을 제7, 14, 15,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이 2011. 5. 9. 복시, 두통, 언어장애 증상을 호소하면서 X병원에 내원하여 2011. 5. 11. 뇌 MRI 검사를 한 결과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② B이 2011. 10.경까지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③ Q병원에서 2011. 5.경 발견된 뇌 위축과 현재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가 작성된 사실, ④ B의 현재 후유장해 증상은 기존의 뇌 위축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된 것(퇴행성 뇌변화)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료자문회신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T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U과 V병원 신경과 의사 W의 관련사건에서의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내용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병원에서 2011. 5. 11. 실시한 뇌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시행한 처방이 없었고, 당시 언어장애 및 사지마비와 관련된 소견도 관찰되지 않은 점, ② B은 2011. 11.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소뇌위축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전까지 B은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술을 먹고 귀가하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Y협회는 관련사건에서 "소뇌위축은 병리학적 혹은 영상학적 소견으로 소뇌가 비슷한 연령대에 비해 세포가 마르고 쭈그러져 있는 것을 말하고, 소뇌위축증은 이러한 뇌병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균형장애, 보행장애 등의 소뇌장애를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 균형장애, 보행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후유장해가 소뇌위축증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당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 소견이 중요한데, 사고 직후 Q병원에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B이 음주 상태여서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료감정 회신을 하였는바, 앞서 본 Q병원의 소견서만으로는 B의 후유장해가 기존의 뇌 위축 증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R병원에서는 B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고 나이에 비해 전반적으로 뇌 위축 변화가 보이지만 뚜렷한 병소가 없으며, 현재의 후유장해 증상은 소뇌위축증과 관계없고, 외상 이후 갑자기 발생한 장애여서 퇴행성 질환을 먼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⑥ 원고들이 제시한 의료자문회신은 B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B의 증상과 그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후유장해는 2011. 5.경 X병원에서 진단받은 소뇌위축 의증이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피고 F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D에게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피고 E은, B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도 원고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고, 실제 원고들이 가입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계약이 아래 기재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내지 26, 28호증 및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AM'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 400,000,000원 내지 500,000,000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다가 2012. 1. 30. 이를 폐업하였고, 그 후 2013. 1. 31.경 다시 원고 D 명의로 동일한 상호인 'AM'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SKT 멤버십 제휴가맹점 모집 및 관리 대행 업무를 하여 2013년부터 2015. 2.경까지 연 70,000,000원 내지 80,000,000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5. 2. 28. 이를 폐업한 점, ② B이 2014. 11. 26. 딸인 원고 D 명의로 의정부시 O아파트 P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월 137,150원, 이 사건 제4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월 299,514원,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월 444,984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월 734,682원이 각 지출되고 있었는데, 앞서 본 B의 재산 및 소득에 비추어 이러한 보험료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보험회사들은 B이 2012년경부터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하지마비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B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8. 29. 내사종결 처리된 점, ⑤ 피고 E이 제출한 '모집인 모집경위 및 청구관련 질문서(을 제11호증)'의 내용은 위 피고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AN가 작성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예견하고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피고 E은, B이 2011. 5. 11. X병원에서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즉 ① X병원에서 2011. 5. 11. 실시한 뇌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시행한 처방이 없었고, 당시 언어장애 및 사지마비와 관련된 소견도 관찰되지 않은 점, ② B은 2011. 11.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소뇌 위축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술을 먹고 귀가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인 후유장해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었는지 여부

피고 E은, 원고 A 및 B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B이 고혈압 및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고 AO의원, X병원, AP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및 약처방을 받은 사실, 이미 언어·보행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사건 2018. 6. 16.자 준비서면으로 원고 A에게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항변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상해 ·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예견하고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 및 B이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및 B이 피고 E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 내지 4 보험계약이 상법 제651조에 따라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 F은, 이 사건 제2 내지 4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B이 2011. 5.경 X병원에서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AO의원, AP한의원 등에서 말 어눌증, 두통, 어지럼증, 복시 등의 증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한편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존재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11. 5.경 X병원에서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AO의원에서 편도염, 위십이지장염, 급성후두인두염 등 여러 증상으로, AP한의원에서 상세불명 편마비 등을 이유로 각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들 및 B이 이러한 사실을 피고 F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 내지 4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소뇌위축 의증', '편도염, 위십이 지장염, 급성후두인두염', '상세불명 편마비'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B은 X병원에서 소뇌위축 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치료는 받지 않은 점, ③ B은 AP한의원에서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상세불명의 편마비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제2 내지 4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약 2년간 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④ B이 편도염, 위십이지장염, 급성후두인두염, 편마비 등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았다거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및 B이 이 사건 제2 내지 4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뇌 위축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상당 기간 동안 AO의원, AP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보험금 지급범위

가. 후유장해 지급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및 보행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 인지저하 등 신체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① 별지3 ADL 제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이동동작 40%, 음식물섭취 15%, 배변배뇨 20%, 목욕 10%, 옷 입고 벗기 10%"로서 지급률 합계 95%에 해당하며, ② 별지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가.의 7)항의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으로서 지급률 60%에 해당하고, ③ 별지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4. 가.의 4)항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로서 지급률 20%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첨부된 별지1 기재 장해분류표 제3의 2)항에서 "각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항목별로 동일한 신체부위로 보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별지2 기재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나. 1)의 ②항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①항의 ADL 제한 장해평가표에 의한 장해와 ②항의 치매 증상 모두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항목에 해당하여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 중 높은 지급률인 95%의 지급률이 적용되고, 위 ③항의 언어장해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지급률과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항목 지급률 중 높은 95%의 지급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B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E은 보험수익자인 원고 A에게 '상해고도 후유장해(일시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해고도장해(80% 이상) 생활자금(매월 10년간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000원, '상해중증장해(50% 이상) 생활자금(매월 10년간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10년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B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F은 보험수익자인 원고 A에게 '상해후유장해(3 내지 100%, 일시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000원,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일시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000원, 합계 5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생활자금(매월 10년간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10년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B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에 해당하고, 갑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1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입원하고 있는 사실, 2015. 1. 15.부터 2016. 1. 14.까지 입원의료비 11,200,037원, 2016. 7. 15.부터 2017. 7. 14.까지 입원의료비 6,974,400원, 2018. 1. 15.부터 2018. 2. 28.까지 입원의료비 950,382원, 합계 19,124,819원을 지출한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 D는 위 각 기간 동안 입원의료비로 합계 19,441,815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B이 정가 입원의료비 중 일부를 할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D의 위 주장 중 19,124,819원을 초과하여 입원의료비로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F은 보험수익자인 원고 D에게 '상해후유장해(3 내지 100%, 일시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00,000원,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일시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200,000,000원,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일시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00,000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 한도, 일시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5,400,000원(=180일 × 일당 30,000원), '신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 90% 보장, 계속 입원 시 1년간 지급하고, 6개월간 미지급을 반복)'에 해당하는 보험금 17,212,337원(= 입원의료비 합계액 19,124,819원 × 90%, 원 미만 버림), 합계 422,612,3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8. 9. 2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F은 보험수익자인 원고 D에게 '신장기간 병요양진단비(1 내지 4등급, 일시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000원, '신장기간 병요양진단비(1등급, 일시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000원, '신장기간 병요양진단비(1 내지 2등급, 일시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000원, 합계 10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신장기간 병요양진단비(1 내지 2등급, 매월 5년간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00원, '신장기간 병요양진단비(1 내지 4등급, 매월 5년간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300,000원, 합계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10년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기왕증 고려 감액 여부

피고 E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액수에 관하여, B의 장해지급률 95%에서 기왕증인 소뇌위축증으로 인한 신경계장해 지급률 28.5%(=95% × 기왕증 기여도 30%)를 제외한 나머지 66.5%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결과인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위와 같은 보험금 감액의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항 제7호, 특별약관 제2조 제7항의 규정{이 계약에서 상해고도장해(80% 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한다), 상해고도장해(80% 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가중된 때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이 보험금 감액의 근거가 된다고 보더라도,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에게 위 약관 규정에서 정한 '기존의 후유장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일 2016. 1. 4.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난 2016.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F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일 2016. 1. 4.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난 2016.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 F은 원고 D에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23,612,337원(= 422,612,337원 + 101,000,000원) 및 그 중 506,400,000원(= 위 523,612,337원 -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관련 상해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17,212,337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일 2016. 1. 4.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난 2016. 1. 8.부터, 나머지 17,212,337원에 대하여 원고 D가 구하는 2018. 2. 28.부터 각 피고 F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이소민 
 
판사 
박진욱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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