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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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험금]상가에서 4호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던 중,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1층 승강장문이 개방되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늑간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단111526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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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험금]상가에서 4호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던 중,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1층 승강장문이 개방되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늑간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단111526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9가단111526 보험금 |
원고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 담당변호사 석창목 |
피고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박용민, 임창섭 |
변론종결 | 2019. 10. 10. |
판결선고 | 2019. 11. 7.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원고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9년 4월경 피고와 보험기간 2009. 4. 27.부터 2024. 4. 27.까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으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가입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7. 6. 18. 02:34경 일행인 F, G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H 상가에서 4호 승강기(당시 5층에 멈춰서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던 중,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1층 승강장문이 개방되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은 I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늑간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2017. 6. 18. 03:51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승강기의 승강장 문은 각 층에 도착한 승강기 문의 개방력이 승강장 문에 작용하여야만 개방되는 구조인데, 이 사건 승강기의 1층 승강장 문 잠금장치의 걸쇠와 걸림쇠가 심하게 마모되어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개방되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층 승강장 문이 쉽게 열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4) 행정안전부 소속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도 2017. 9.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결과와 유사하게 '음주 상태의 망인 등 피해자들이 1층에서 사고기기 탑승을 위해 기다리던 중 승강장 문 잠금장치 걸쇠 및 걸림쇠가 심하게 마모되어 개방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행위로 추정되는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승강장 문 잠금이 해제되면서 열려 피해자들이 지하1층 피트로1)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의 원인을 판정하였다.
라. 원고들의 보험금청구 및 피고의 지급거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9. 4. 19. '이 사건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열려버린 승강장 문을 통해지하1층 피트로 추락한 것이며 탑승하려다가 실족한 것도 아니고 운행중인 승강기와 충돌, 접촉한 것도 아니므로 교통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들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승강기 카가 도착하지 이전에 승강장 문이 열리면서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보험사고, 일명 비탑승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가 '운행 중'인 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해야 하고, 여기서 '운행 중'이라는 것은 '교통수단이 당해 장치의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카의 호출을 위한 버튼을 누르고 도착한 승강기 카의 문이 개방되면 승강기 카에 탑승하고, 이후 해당 층에 승강기 카가 도착하면 승강기카에서 내리는 일련의 과정이 승강기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물리적인 힘으로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승강기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망인은 승강기의 운행과 관련 없이 단순히 추락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기타 교통수단(이 사건에서는 승강기 카)과의 충돌, 접촉 등' 어떠한 사고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정하는 보험사고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보험사고, 일명 비탑승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사고가 난 승강기는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라고 불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승강기는 당시 '운행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승용구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교통승용구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교통승용구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교통승용구의 고유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 할 것이다.
망인은 2017. 6. 18. 02:34경 일행인 F, G과 함께 상가 1층 승강기 문 앞에서 5층에 멈춰 있던 승강기, 구체적으로 승강기 카(엘리베이터 카)를 탑승하여 4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승강기카도 호출 버튼에 따라 1층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 사건 승강기는 승강기 카 뿐 아니라 균형추, 승강줄, 승강장 문, 승강기 통로, 각 층별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모두는 이 사건 승강기의 고유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망인은 본래의 용법에 따라 당해 장치(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는 중이라 할 수 있다.
피고는 망인이 물리적인 힘으로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승강기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기의 1층 승강장 문은 망인 또는 그 일행의 어떤 행위에 의하여 열렸다고 볼 수 있지만, 망인이나 그 일행이 물리적인 힘으로 승강장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설령 망인 또는 그 일행이 이 사건 승강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승강기 카에 빨리 탑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승강기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밑으로 뛰어내리거나 승강기 통로 등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 또는 그 일행이 이 사건 승강기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승강기의 본래적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승강기의 승강장 문은 그 개방에 필요한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승강기 상부에 설치된 동력장치에 의하여 승강기 문이 승강장 문과 연동되어 함께 개방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승강기가 승강장 문의 잠금 해제구간에 정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계적 잠금장치 때문에 외부의 힘을 가하더라도 승강장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기의 1층 승강장 문은 그 잠금장치가 심하게 마모되어 힘을 가하면 쉽게 열리는 상태였다.
비록 망인 또는 그 일행이 승강장 문을 열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승강장 문 상태에 비추어 망인 또는 그 일행이 승강장 문에 가한 외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는 위와 같은 승강기 자체의 하자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승강기는 승강기 카 뿐 아니라 균형추, 승강줄, 승강장 문, 승강기 통로, 각 층별 스위치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행을 하고, 망인이 떨어진 승강기 통로맨 아랫부분에는 카 완충기 및 균형추 완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또한 이 사건 승강기의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처럼 이 사건 승강기가 승강기 카만으로 운행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여러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내지 접촉을 이 사건 승강기 카와의 충돌 내지 접촉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망인이 승강장 문이 열리면서 밑으로 떨어져 승강기 통로 맨 아랫부분에는 카 완충기 등에 부딪혀 사망한 것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교통수단(이 사건에서는 승강기)과의 충돌 내지 접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5) 위와 같이 이 사건 승강기와의 충돌 내지 접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라고 규정하여 그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만한 사고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자동차 외에 기타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 보험사고로 포섭하여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가 적어도 이 사건 승강기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있다.
승강기가 승강장 문의 잠금 해제구간에 정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계적 잠금장치 때문에 외부의 힘을 가하더라도 승강장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승강장문이 열린다는 것은 승강기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인은 승강장 문이 열리자 승강기 카가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승강기 통로 맨 아랫부분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이는 운행 중인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려다 발생한 사고이고, 보험자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승강기 사고의 한 유형이다.
이 사건 사고는 승강기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교통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예정하는 보험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3,000만 원(= 6,000만 원 × 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보험금지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pit'(땅에 생긴 구멍, 우묵한 곳)의 의미로사용한 것으로보인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사 건 | 2019나65457 보험금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 담당변호사 박경 |
피고, 항소인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주복 |
제1심판결 | |
변론종결 | 2020. 6. 12. |
판결선고 | 2020. 7. 10. |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당시 운행 중이던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려고 대기하던 중 승강장 문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승강기 도착 전 열린 승강장 문 아래로 추락하여 이 사건 승강기 통로 바닥의 완충기 등에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 이 사건 승강기의 전체적인 장치 구성 및 각 장치의 유기적 기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망인의 행위가 일부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승강장 문의 하자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보험자로서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유형의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비탑승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비탑승중교통사고'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표 기재 '보상내역' 중 첫행의 "휴유장해"를 "후유장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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