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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망인은 2015. 9. 8. 22:07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서 동거녀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나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을 한 후 아파트 7층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6576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8
첨부파일0
조회수
368
내용

[투신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망인은 2015. 9. 8. 22:07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서 동거녀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나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을 한 후 아파트 7층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65763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657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65763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4135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C(이하 '망인'이라 한다)2007. 2. 20. 피고와 보험기간 2007. 2. 20.부터 2064. 2. 20.까지, 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은 2015. 9. 8. 22:07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서 동거녀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나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을 한 후 아파트 7층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에게 자살할 동기가 없고 망인이 호기를 부리며 거실 소파 위로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음주로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제1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부분을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심신상실 또는 정실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 판단

 

1) 관련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의 동거녀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망인과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부터 거실 소파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망인이 자신에게 "나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을 한 후 베란다 창문으로 가더니 갑자기 획 사라져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였고, 베란다 창문은 열려 있었으나 방충망은 닫혀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베란다 창문 밖에 설치된 방충망은 망인이 열어놓은 것처럼 망인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채 열려 있었던 점, 원고는 망인이 소파 위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방충만이 훼손되지 않은 채 열려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파의 위치나 베란다 창문과의 간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그러한 경위로 망인이 추락하였다면 동거녀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 추락 당시 비명소리 등 실족사로 보이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안방수에서 0.218%, 소변에서 0.238%, 흉강혈에서 0.178%로 측정되어 만취상태였던 점,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동거녀가 '망인이 평소 술이 취하면 좀 자유스럽게 행동을 했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거칠게 운전을 해서 혼자 사고가 난 적도 있고, 웃으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의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결과나 내사사건결과는 '망인과 동거녀가 술을 마신 흔적 외에 다투거나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인 점,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제1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면책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살할 의도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만취상태 즉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호기를 부리다 7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제13조의 보상하는 손해에 규정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봄이 타당하나, 이 역시 면책규정인 이 사건 보험계약 제1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피보험자인 망인의 심신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근

 

 

 

판사

 

김평호

 

 

 

판사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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