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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12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소송]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관리자 2021.08.30 353
1511 [공무원자살보험금과 소멸시효, 공무상재해 및 상해사망보험금]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6.25 310
1510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사유]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6576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5.18 1755
1509 [사망보험금, 기존질환악화 업무상재해 외인사 해당여부]국과수 부검결과 뇌지추막하출혈 병사추정, 평소 고혈압을 앓던 망인이 생산량 실적압박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와 당일 육체적 강도가 좀더 높은 작업에 차출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691) 첨부파일 관리자 2021.05.06 320
1508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우울증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교육공무원이 우울증 질병 치료와 학교 업무 사이에서 스트레스 및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던 우울증이 재발함으로써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3.30 419
1507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망인은 2017. 5. 25. 4:08경 자신의 집인 서울 은평구 D, E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음주로 인하여 실족사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73163 판결 관리자 2021.03.08 467
1506 [췌장암치료중 사망 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췌장암 진단 하에 2019. 2. 6.부터 2019. 2. 16.까지 G병원에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9. 4. 6.부터 부산대학교 병원에 19일간 입원을 하던 중 2019. 5. 24.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단530588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3.08 357
1505 [투신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망인은 2015. 9. 8. 22:07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서 동거녀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나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을 한 후 아파트 7층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6576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3.08 308
1504 [화재보험금 피보험자의 심신미약화재]피보험자인 최△△이 2018. 3. 5. 11:1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주택에 화재를 발생, 화재보험사고가 최△△의 정신질환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심신미약에 해당되어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3.08 486
1503 [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판례]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2006년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 최초 우울증이 발병한 이래 매년 위 사건이 있었던 가을이 되면 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피부질환과 간수치 이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학교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과 압박감으로 인하여 목맴자살한 사건,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3.08 532
1502 [교통상해사망보험금]상가에서 4호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던 중,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1층 승강장문이 개방되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늑간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단11152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14 426
1501 [채증법칙 위반, 감정인의 의학적판단사항]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6.1.(873),1060] 관리자 2021.01.13 435
1500 [감정결과의 증명력]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관리자 2021.01.13 369
1499 [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기왕증]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입원치료후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상 합산 장애율이 85%에 해당한다는 진단받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기왕증인 소뇌위축증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3579(본소), 2016 관리자 2021.01.08 504
1498 [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기왕증]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1분간 의식을 잃었고 허리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여 입원치료후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상 합산 장애율이 85%에 해당한다는 진단받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기왕증인 소뇌위축증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관리자 2021.01.08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