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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사항을 알고 있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59
내용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사항을 알고 있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81227(본소), 200981234(반소)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83775(본소), 20083782(반소) 판결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보험모집인이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62909, 62916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84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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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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