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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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사항을 알고 있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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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사항을 알고 있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81227(본소), 2009다81234(반소)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8나3775(본소), 2008나3782(반소) 판결
□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한편, 보험모집인이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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