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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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고의방화로 추단할 수 있어 약관상 면책되는지 여부 및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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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고의방화로 추단할 수 있어 약관상 면책되는지 여부 및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다66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41715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가합2214 판결
□ 고의방화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①무인경비시스템이 원고에 의하여 해제된 점, ②신문지 뭉치 등 독립적 발화장소가 5군데 이상인 점, ③평소 사용하던 절삭유 대신 원고의 지시로 등유 등 불에 타기 쉬운 유류를 사용하여 기계를 청소한 점, ④수사기관에서 무인경보장치 해제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이 사건 기계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방화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약관상 면책됨
□ 보험금청구권 상실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계는 1996년 단종되었음에도 2001년 신품으로 구입하였다고 문답서에 기재함으로써 현저히 다른 시점을 통지하였고,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가격의 187%에 이르는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기계에 대한 손해액을 허위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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