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설명의무] 중대한 질병(중대한 뇌졸중)의 명시설명 이행관련 청약서상 고객확인사항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들었는지 여부에 “예”라고 체크한 것만으로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486
내용

[보험자의 설명의무] 중대한 질병(중대한 뇌졸중)의 명시설명 이행관련 청약서상 고객확인사항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들었는지 여부에 라고 체크한 것만으로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0.6.23. 선고, 201053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2.2. 선고, 2009가소59900 판결


보험계약서의 고객확인사항란의 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 별표의 중대한 질병의 정의에 의함을 설명받으셨습니까?”라는 내용의 기재옆에 직접 위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란에 표시한 사실, 원고는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후 피고로부터 보험계약 확인사항 안내문이 기재된 보험가입증서를 교부 받았는데, 위 증서 하단의 안내문구란에는 피보험자가 상기 CI대상 질병 및 수술진단을 받았어도 CI보험은 기존 질병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 정도보다 중대한경우에 지급되므로, 약관상에 규정된 CI 정의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케어프리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보험약관상 중대한 뇌졸중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규정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