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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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중대한 질병(중대한 뇌졸중)의 명시설명 이행관련 청약서상 고객확인사항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들었는지 여부에 “예”라고 체크한 것만으로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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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중대한 질병(중대한 뇌졸중)의 명시설명 이행관련 청약서상 고객확인사항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들었는지 여부에 “예”라고 체크한 것만으로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10.6.23. 선고, 2010나5340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0.2.2. 선고, 2009가소59900 판결
□ 보험계약서의 고객확인사항란의 “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 별표의 중대한 질병의 정의에 의함을 설명받으셨습니까?”라는 내용의 기재옆에 직접 위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예”란에 표시한 사실, 원고는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후 피고로부터 보험계약 확인사항 안내문이 기재된 보험가입증서를 교부 받았는데, 위 증서 하단의 “안내문구”란에는 “피보험자가 상기 CI대상 질병 및 수술진단을 받았어도 CI보험은 기존 질병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 정도보다 ”중대한“경우에 지급되므로, 약관상에 규정된 CI 정의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케어프리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보험약관상 “중대한 뇌졸중”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규정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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