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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설명의무]중대한 질병(급성심근경색)의 기준이 약관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고, 보험약관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명시 또는 설명 의무 이행관련 청약서상 고객확인사항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들었는지 여부에 “예”라고 체크한 것만으로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423
내용

[보험자의 설명의무]중대한 질병(급성심근경색)의 기준이 약관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고, 보험약관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명시 또는 설명 의무 이행관련 청약서상 고객확인사항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들었는지 여부에 라고 체크한 것만으로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0.4.21. 선고, 2009130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7.17. 선고, 2008가단22985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고 상세한 명시 및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명시 및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안내서와 보험청약서에는 이 사건 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질병은 통상의 질병과 다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약관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보험모집인이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의 범위에 관한 의학적인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에서 보장되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통상적 질병보다 그 보장범위가 한정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의 보장범위에 관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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