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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약관의 해석]보험약관상 6급 장해에 해당하는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있어서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경추부 장해에 대한 사고기여도가 30%라는 사실이 보험금 감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538
내용

[보험약관의 해석]보험약관상 6급 장해에 해당하는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진단에 있어서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경추부 장해에 대한 사고기여도가 30%라는 사실이 보험금 감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9.6.26. 선고, 2008가소330245 판결

서울지방법원 2010.2.2. 선고, 200923725 판결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해설추간판탈출증의 장해 인정에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상의 소견 일치를 요하는데(그 중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은 특수검사로서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양성소견을 거시하였으나, 하지직거상 검사는 다리 각도 요추부 추간판 장애를 변별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경추부 추간판 장애를 변별하는 데에는 부적합한 검사인 점에 비추어 경추부 내지는 흉추부 추간파의 장애가 있는 경우까지 반드시 하지직거상 검사를 거쳐 양성소견을 받아야만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상태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하지직거상 검사는 장해 판별을 위한 특수검사 중 하나의 예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9.9.9. 현재 경부통 및 좌상지 이상감의 자각증세로 임상증상을 보이고 있고,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로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므로 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 제6급 제14호 소정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상태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의 위 장해상태에 원고의 기왕증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산정에 있어 재해의 기여도만을 고려하기로 했다든지, 피보험자의 기왕증을 참작하여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는 점 등 기왕증의 기여도로 인한 보험금 감액의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법리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약정한 보험금액을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제2의 나. 2)항 기재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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