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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자살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의 해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322
내용

[자살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의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0.8.19. 선고, 20091052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3. 선고, 2009가합57786 판결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라는 문언의 취지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이를 보험수익자가 상해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상해하여 그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보험수익자가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과실 또는 중과실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를 면책하는 것이 되므로 상법 제732조의 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663(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는 가운데 망인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자들은 면책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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