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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변액연금보험보험료 사업비, 보험자의설명의무 해지환급금]사업비 존재사실을 보험자가 명시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6
첨부파일0
조회수
465
내용

[변액연금보험보험료 사업비, 보험자의설명의무 해지환급금]사업비 존재사실을 보험자가 명시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11. 9. 선고, 2006가합455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업비가 원고의 특정계정을 위하여 운용되는 보험료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보험원리 및 거래관념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별도의 설명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며 사업비의 액수 또한 보험계약자가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험계약자가 위 사업비의 존재나 그 구체적 액수를 제시받았던 경우라고 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했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는 피고회사에 설명명시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사업비의 존재 및 그 액수가 피고회사의 설명명시의무가 요구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시 원고가 사업비에 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받지 못하였고, 그 사업비 액수 또는 너무 과다하여 이를 미리 설명 받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03. 11. 19. 피고회사의 지점장인 소외 김○○를 통하여 피고회사와 보험료 매월 5,050,000, 보험료 납입기간 7, 보험기간 종신으로 하는 무배당○○변액연금보험(증권번호 20311×××××××, 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3. 11. 19.부터 2005. 12. 19.까지 매월 5,050,000원 합계 131,300,000원을 피고회사에 납입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기간 중 원고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 중 매월 12.87%의 비율에 해당하는 650,000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보험료만을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절반은 주식형, 나머지 절반을 채권형펀드로 운용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의 제반내용을 설명 받으면서 변액연금보험 상품요약서및약관과 운용설명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상품요약서및약관 제4면에는 보험료는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의 3가지 산출 기초율에 의해 산출됩니다.’, ‘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운영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20면에는 예정사업비율항목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ㆍ관리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그 하단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보험료의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운용설명서에는 변액연금 보험 운용흐름을 정리한 도표에서 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하면서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재원으로 일부 사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에 약관과 운용설명서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으시고 약관 운용설명서 및 청약서 부본을 수령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 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고회사의 김○○를 비롯한 피고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자신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 사업비 명목으로 매월 650,000원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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