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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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자의설명의무]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위반 효과에 대한 보험자의설명의무 및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 작성일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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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자의설명의무]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위반 효과에 대한 보험자의설명의무 및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대법원 2005다 38713(반소 2005다 3872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4나 5784 (반소 2004나 8943)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가합 1268 판결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위험등급, 보험가입 한도금액,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위험등급 몇급에 해당하는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액은 얼마인지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고,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과 통지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해지권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해지권을 발생시키는 법률에 규정된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만 하며 각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별개로 진행된다 할 것인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이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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