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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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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는 유학중 병원 검사결과 신장기능의 이상이나타난 사실이 있으나 피보험자의 모친이 보험계약청약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7
첨부파일0
조회수
285
내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는 유학중 병원 검사결과 신장기능의 이상이나타난 사실이 있으나 피보험자의 모친이 보험계약청약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52683 판결

 

원고 피보험자의 모친은 보험 청약서에 당시 유학중이었던 원고 대신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고 보험회사에게 원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보험계약자가 원고의 모친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보험계약자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고, 신장기능의 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보험계약자는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점으로부터 정확히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를 배제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수술 및 입원을 지연한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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