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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후유장해보험금]보험약관상 중복장해 합산적용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7
첨부파일0
조회수
358
내용

[후유장해보험금]보험약관상 중복장해 합산적용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5. 7. 7. 선고, 2004가단11697 판결

 

해당보험약관은 보험사고인 신체장해를 신체부위 및 장해유형 별로 구체화하여 장해등급분류표로써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적시하고 있고, 장해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데, 그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는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해당약관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을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전체적인 신체장해등급을 통합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중복장해관련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고 하여도 각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사고인 신체장해를 신체부위 및 장해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장해등급분류표로써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적시하고 있고, 장해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보험금지급사유인 보험사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험단체 안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29510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아야한다. 사례) 2003년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중 3년경과후 절단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통증증후군 CRPS)으로 치료중 200810월경 집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고였으며, 사망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슴.2014년 언론에서 자살보험금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그간 경과를 들어보고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결과, 2003년도 교통사고이후 수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절단 및 통증증후군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입증되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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