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자살사망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보험자의 설명의무]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가합93098 판결
원고가 보험료를 연체하자 2004. 12. 14.경 연체된 11월분 보험료를 2004. 12. 31.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5. 1. 1. 자로 해지되어 실효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반송된 바 없는 사실, 원고는 2004. 12. 31. 피고 직원에게 보험료 연체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있는 데, 당시 원고는 2004. 12. 31.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재차 고지 받는 한편, 연체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납입한 때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나 납입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 원고는 2005. 1. 12.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2. 14. 원고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11. 2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인 김○○이 보험기간중 사망하는 경우를 주계약의 보험사고로, 보험기간 중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를 무배당○○○○보장특약(이하‘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보험사고로 정하고, 그 보험기간을 각각 종신(51년간) 및 2034. 11. 21.까지(32년간)로, 그 보험가입 금액을 각각 1억 원 및 3억 원으로(그 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118,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04.10.경 원고의 감액신청에 따라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5,900만 원, 이 사건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험료를 연 4,848,430원(나중에 월 260,460원으로 변경되었다), 김○○의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설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관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된다(주계약 제11조 제1항).
(2)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주계약 제12조).
(3)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계약 제 14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호).
(4)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특약도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특약도 함께 해지된다(이 사건 특약 제1조 제3항, 제8조 제1항).
(5) 보험기간 중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특약 제 10조 제1호, 제12조).
(6) 이 사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이 규정을 따른다(이 사건 특약 제17조 제1항).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2004년 10월분까지 납입하였으나, 2004년 11월분부터 그 보험료를 연체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김○○은 2005. 1. 11. ○○시 ○○동 산○-1 소재 ○○사 입구 야산에서 참나무 가지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05. 1.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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