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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연금보험금 배당준비금 보험자의 설명의무]지급예시표에 대한 개별약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0
첨부파일0
조회수
354
내용

[연금보험금 배당준비금 보험자의 설명의무]지급예시표에 대한 개별약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합9144 판결

 

지급예시표에는 증액·가산연금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9.0%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고딕체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금지급이라는 제목 하에 “94 사업연도의 재정경제원에서 승인된 배당률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말하며, 향후 배당률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을 기준으로 증액·가산연금을 계산하며, 예시한 증액·가산연금은 계약자에게 보험회사의 배당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시된 금액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에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예시표 자체 문구로도 지급액의 변동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설계사가 지급예시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예시표에 예시된 금액 내용대로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배당준비금은 정기예금이율과 예정이율을 전제로 한 보험료할인율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성격의 배당금이므로 정기예금이율이 변동함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감·소멸할 수 있음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보험증권상으로도 기본연금은 배당준비금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예시표에도 증액·가산연금의 용어풀이, 지급예상액의 계산근거,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는 배당준비금의 의미를 되풀이하여 설명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초사실

. 원고는 1995. 7. 28. 피고(변경 전 상호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김○○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약정 보험료를 60개월간 완납하였다.

(1) 피보험자 및 만기시 보험수익자 : 원고

(2) 보험금

주계약보험금 : 18,000,000

특약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 재해상해보험금 10,000,000원 등

(3)보험료 : 매월 239,400(5년납)

(4)연금지급개시일 : 2005. 7. 28.(55세 지급개시)

(5)보험금지급기준

()1보험기간(계약일인 1995. 7. 28. ~ 2005. 7. 27.)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과 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2보험기간(연금지급개시일인 2005. 7. 28. ~ 2030. 7. 27.)에는 생존연금과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 생존연금의 내용

기본연금 :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주계약 18,000,000원당 1,500,000원부터 매년 50,000원씩 체증하여 종신까지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예정이율 7.5%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보험기간 동안의 이율변동과 상관없이 피고가 연금지급시에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이다.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까지 적립된 배당준비금으로 연금액을 증액하여 매년 연금지급시 지급하는 금액이다.

가산연금 : 연금지급개시 1년 후부터 매년 발생하는 배당준비금으로 연금액을 증액하여 매년 연금지급시 지급하는 금액이다.

.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을제3호증)은 배당준비금과 관련하여 제8조에서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준비금으로 적립한다. 회사는 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적립된 배당준비금(금리차보장준비금 포함)을 매년 피고가 정한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또는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

. 위 약관상 배당준비금이라 함은,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적립하는 한편 이를 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게 되는바, 이러한 운용수익을 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 (이 때 그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이하 예정이율이라고만 한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그 예정이율이 은행의 정기예금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더라도 예정이율과 정기예금이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마련한 급여이다.

.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1년 만기정기예금이율 9.0%를 기준으로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의 지급예상액을 계산하여,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의 합계액이 55세부터 매년 25만원, 60세부터 매년 59만원, 65세부터 매년 110만원, 70세부터 매년 349만원, 75세부터 매년 630만원, 80세부터 매년 1,189만원으로 기재된 지급예시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예시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 한편, 원고는 연금지급 개시일 이후인 2005.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연금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6개월마다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8. 22. 원고에게 생존연금 중 기본연금 764,9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4,453, 그때까지 적립된 배당준비금 일시금 397,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79,549원 합계 1,346,709원을, 6개월 뒤인 2006. 1. 31. 생존연금 중 기본연금 764,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534원 합계 765,515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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