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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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금 배당준비금 보험자의 설명의무]지급예시표에 대한 개별약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작성일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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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금 배당준비금 보험자의 설명의무]지급예시표에 대한 개별약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합9144 판결
지급예시표에는 “증액·가산연금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9.0%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고딕체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금지급이라는 제목 하에 “94 사업연도의 재정경제원에서 승인된 배당률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말하며, 향후 배당률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을 기준으로 증액·가산연금을 계산하며, 예시한 증액·가산연금은 계약자에게 보험회사의 배당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시된 금액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에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예시표 자체 문구로도 지급액의 변동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설계사가 지급예시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예시표에 예시된 금액 내용대로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배당준비금은 정기예금이율과 예정이율을 전제로 한 보험료할인율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성격의 배당금이므로 정기예금이율이 변동함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감·소멸할 수 있음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보험증권상으로도 기본연금은 배당준비금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예시표에도 증액·가산연금의 용어풀이, 지급예상액의 계산근거,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는 배당준비금의 의미를 되풀이하여 설명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28. 피고(변경 전 상호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김○○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약정 보험료를 60개월간 완납하였다.
(1) 피보험자 및 만기시 보험수익자 : 원고
(2) 보험금
① 주계약보험금 : 18,000,000원
② 특약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원, 재해상해보험금 10,000,000원 등
(3)보험료 : 매월 239,400원(5년납)
(4)연금지급개시일 : 2005. 7. 28.(55세 지급개시)
(5)보험금지급기준
(가)제1보험기간(계약일인 1995. 7. 28. ~ 2005. 7. 27.)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과 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제2보험기간(연금지급개시일인 2005. 7. 28. ~ 2030. 7. 27.)에는 생존연금과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나) 생존연금의 내용
① 기본연금 :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주계약 18,000,000원당 1,500,000원부터 매년 50,000원씩 체증하여 종신까지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예정이율 7.5%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보험기간 동안의 이율변동과 상관없이 피고가 연금지급시에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이다.
②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까지 적립된 배당준비금으로 연금액을 증액하여 매년 연금지급시 지급하는 금액이다.
③ 가산연금 : 연금지급개시 1년 후부터 매년 발생하는 배당준비금으로 연금액을 증액하여 매년 연금지급시 지급하는 금액이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을제3호증)은 배당준비금과 관련하여 제8조에서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② 회사는 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적립된 배당준비금(금리차보장준비금 포함)을 매년 피고가 정한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또는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다. 위 약관상 배당준비금이라 함은,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적립하는 한편 이를 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게 되는바, 이러한 운용수익을 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 (이 때 그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이하 ‘예정이율’이라고만 한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그 예정이율이 은행의 정기예금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더라도 예정이율과 정기예금이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마련한 급여이다.
라.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1년 만기정기예금이율 9.0%를 기준으로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의 지급예상액을 계산하여,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의 합계액이 55세부터 매년 25만원, 60세부터 매년 59만원, 65세부터 매년 110만원, 70세부터 매년 349만원, 75세부터 매년 630만원, 80세부터 매년 1,189만원으로 기재된 지급예시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예시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연금지급 개시일 이후인 2005.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연금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6개월마다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8. 22. 원고에게 생존연금 중 기본연금 764,9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4,453원, 그때까지 적립된 배당준비금 일시금 397,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79,549원 합계 1,346,709원을, 6개월 뒤인 2006. 1. 31. 생존연금 중 기본연금 764,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534원 합계 765,515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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