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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사기계약 보험계약무효 과다한치료]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합계 121,812,0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5080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30
첨부파일0
조회수
149
내용

[사기계약 보험계약무효 과다한치료]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합계 121,812,0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50805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5080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합50805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9. 3.경 체결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124,166,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9. 3.경 체결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20. 4.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9. 3. C와 사이에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사망 외 보험금의 수익자를 C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C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8. C 및 C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보험료의 내역은 별지2.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다.

(3) 한편 피고와 C는 2007. 9. 21.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등 7개 보험자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하여 별지3. 기타 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중 보험 가입 내역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1)

나. C가 받은 치료내역

C는 2009. 9. 11.부터 2018. 11. 6.까지 사이에 별지4. 치료 및 원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요추간판 탈출증, 다발성타박상,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등의 진단명으로 합계 1,354일2)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보험금 지급 내역

(1) 원고는 2011. 10. 18. 이전까지는 C에게, 2011. 10. 18.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질병입원급부금 등으로 합계 122,277,692원[ = 입원급부금 등 120,476,297원(입원급부금과 함께 청구된 통원의료비, 실손의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통원의료비 1,801,395원]3)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C의 입원치료 일수와 보험금 지급 내역의 연도별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피고와 C는 별지3. 기타 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 보험회사들 중 D, K, G, L, I, E으로부터 각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사이에 합계 248,370,165원을 지급받았다.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L, D, K, N, E, I, G, 사단법인 M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C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C로부터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C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합계 121,812,0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더라도, C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증상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써 피고 또는 C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 · 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또는 피고(이하에서는 C 및 C로부터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9. 9. 3. 당시 별지3. 기타 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2, 3,번(별지3. 순번 1번 보험계약에 입원 의료비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위 계약은 2009. 12. 1. 실효되었다) 기재와 같이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입원 의료비 등이 보장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월 228,300원( = 별지3. 순번 2번 월 118,300원 + 순번 3번 월 110,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9. 9. 3.부터 2009. 9. 7.까지 5일 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6건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월 576,171원( = 별지3. 순번 2, 3번 월 228,300원 + 이 사건 보험계약 월 109,670원 + 별지3. 순번 4번 월 70,000원 + 5번월 43,520원 + 7번 47,311원 + 8번 77,370원, 별지3. 순번 6번 보험계약은 2009. 11. 24. 해지되었다)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했던 점, ② 위와 같이 C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9. 9. 3.부터 2009. 9. 7.까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대부분 상해 또는 질병 입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인 점, ③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9. 11.부터 2009. 10. 5.까지 25일간 등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2010. 8. 24. 좌측 연수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까지 약 11개월 간 6개 의료기관에서 123일의 입원치료를 받고 8,492,73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점(별지4. 순번 1 내지 6번 입원일수 및 지급금액 합계), ④ C는 2015. 12. 16.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별지3. 순번 9 내지 12번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C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합계는 684,121원(별지3. 순번 2 내지 5, 7 내지 12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에 이르게 되었던 점, ⑤ 피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122,277,692원에 이르고, 원고 이외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도 248,370,165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지3. 기타 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1 내지 3번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8. 4. 4. 및 2008. 4. 8.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2회에 걸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제출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는 문서 중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과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F¶V 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각 "아니오"라고 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협회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등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무효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가) C는 2010. 8. 24. 좌측 연수 뇌경색이 발병하여 2010. 8. 25.부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과 관련한 최초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뇌경색 관련 치료를 위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다가 2013. 1. 17. 우측 연수 및 소뇌경색 등이 다시 발병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2018. 11. 6.까지 뇌경색증 및 그 후유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C가 뇌경색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날로서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일수는 합계 1,108일이고(C가 전원하면서 퇴원과 동시에 입원한 날은 의료기관별로 각 하루씩 입원일로 산정되었다), 원고가 C의 뇌경색증 및 그 후유증의 치료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100,325,025원인바(별지4. 순번 7, 8, 9, 11, 13, 18, 20, 21, 22, 25 내지 29, 32, 33, 34, 36, 37, 40 내지 44, 47, 48번 입원일 및 지급금액 합계), 보험금 지급 대상 입원일의 약 80%(≒ 1,108일 ÷ 1,354일 × 100)와 지급보험금의 약 80%(100,325,025원 ÷ 122,277,692원 × 100)가 2010. 8. 24. 발병한 좌측 연수 뇌경색, 2013. 1. 17. 발병한 우측 연수 및 소뇌경색 및 그 후유증에 관한 것이다.

(나) C의 신경외과(두부) 진료기록을 감정한 O협회 의료감정원에서는 C의 경우 입원치료 대상 환자에 해당하고, 재활 및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지만, 병원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하며, '연수와 뇌교의 뇌경색이 2회 이상 발생하였고 소뇌와 연수로 가는 혈관의 폐색 및 협착이 심해 혈류의 저하소견으로 증상의 악화와 개선이 반복되었으며 주 증상으로는 삼킴곤란, 평형장애, 언어장애, 편마비로 인한 걷는 문제였으며 이로 인해 2차적으로 폐렴과 견관절부 근위축 및 운동제한에 따른 통증, 요추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신경외과에서의 입원치료 대부분이 적절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K이 피고와 C를 상대로 별지3. 기타 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3번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 확인을 구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842(제1심), 부산고등법원 2019나55661(항소심) 사건에서 C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기관 및 의사도 대체로 위 의견에 부합하거나 의료현실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C는 2009. 9. 3.부터 2018. 11. 6.까지 약 9년 2개월 사이에 위 뇌경색증 및 그 후유증 외에 요추간판탈출증, 당뇨병, 위식도 역류질환 등으로도 입원하였는데, C가 뇌경색증 및 그 후유증 이외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일수는 246일( = 1,354일 - 1,108일)이고 지급된 보험금은 21,952,667원( = 122,277,692원 - 100,325,025원)으로서 연 평균 26일 내지 27일[ ≒ 246일 × {1년(12개월) ÷ 9년 2개월(110개월)}], 2,394,836원[≒ 21,952,667원 × {1년(12개월) ÷ 9년 2개월(110개월)},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9. 11.부터 2009. 10. 5.까지 25일간 등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2010. 8. 24. 좌측 연수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까지 약 11개월 간 123일의 입원치료를 받고 8,492,73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바, 위 기간 중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입원일수 및 지급된 보험금액도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입원비 외에도 상해, 16대질병, 암 등으로 인한 입원,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골절, 화상,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 식중독, 암 등의 진단, 골절, 특정장기이식, 중대한특정상해, 상해흉터복원, 화상, 암 등의 수술 등 다양한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였고, 위 각 보장내역에 관한 보험료 중 2009. 9. 11.부터 2010. 8. 24. 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라 지급된 보장내역인 16대질병입원비, 16대질병수술비, 실손의료비(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에 관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 별지2. 보험계약의 내용 순번 16, 22, 24, 26번 보험료 합계액 35,721원 ÷ 순번 1 내지 27번 보험료 합계액 97,731원 × 100)에 불과한 점, ② C가 위 기간 중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C를 진료한 의사가 입원치료를 결정함에 있어 진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상해 내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C의 내과 진료기록을 감정한 O협회 의료감정원에서는 당뇨병의 경우 일부 입원 기간에 관하여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입원치료를 받았던 위식도 역류질환 등 소화기 질병에 관하여는 입원치료가 적절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바, C의 내과 입원치료에 관하여도 그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C는 2006년 P로부터 6,141,770원, 2007년 P로부터 3,692,251원, Q으로부터 467,518원, 일용근로소득으로 7,855,000원, 2008년 Q으로부터 4,025,230원, 일용근로소득으로 5,28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소득신고를 하였다. 여기에 ① 피고는 C가 2009년 이후에도 일용직으로 소득을 얻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P, Q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도 일용근로소득을 얻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② C는 2010. 7. 9.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2010. 8. 24. 좌측 연수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1. 8. 19.경 다시 뇌바닥동맥의 협착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부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은 2010년 49,630,457원, 2011년 55,965,925원으로 2010년의 월 평균 소득은 4,135,871원( = 49,630,457원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1년의 월 평균 소득은 4,663,827원( = 55,965,925원 ÷ 12개월)인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보면, C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인수할 당시 피고가 C를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부담하게 된 월 576,171원이 피고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별지3. 기타 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9 내지 12번 보험계약의 경우 암진단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거나 보장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범위가 중첩된다고 보기 어렵고, C가 위 각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지3. 기타 보험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1 내지 3번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① C는 원고 또는 의사가 위의 사항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기재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원고가 2017. 12. 13. 발급한 계약 및 사고사항 요약조회(갑 제4호증의 1)에 별지3. 순번 3번 보험계약 가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7년경 이전에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하여 C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내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별지3. 순번 1번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9. 12. 1. 실효되었던바, C에게 별지3. 순번 1번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C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9년에 입원치료를 받은 질환은 등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에 진단을 받았던 병명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원고는 C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즉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등의 약물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단법인 M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에 대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 등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등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기초로 한 심의 및 손해사정인의 보험금 추산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C에 대한 치료가 과다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C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본인의 소득활동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피고로 하여금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자 변경에 동의하였던 점, ④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일부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은 3년 만기 갱신형 특약으로서 2015. 9. 3.까지 계속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지된 기간, 피고가 보험계약자 지위를 인수한 경위에 비추어 C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우영 
 
판사 
전보경 
 
판사 
이학근 

별지 생략

1)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가입 내역 중 피보험자가 C가 아닌 보험계약[E과 체결한 2008. 12. 29.자 F], 보험 목적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상이한 보험계약[G과 2009. 12. 22. 체결한 H, I와 2016. 11. 18. 체결한 J]은 제외한다.

2) 원고는 입원일수 합계가 1,371일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입원일수의 계산에 있어 2015. 1. 20.부터 2015. 7. 13.까지의 입원일수 175일 중 일부가 중복 산정되어있고, 그 밖에 일부 입원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입원 첫날이 누락 되어 있는바, 갑 제5호증 입퇴원확인서 및 갑 제7호증 보험금지급 추산 품의서의 기재를 기초로 산정한 1,354일을 입원일수 로 인정한다.

3) 원고는 2020.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피고 및 C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을 124,166,462원으로 특정하였다가, 2020. 7. 1.자 준비서면에서는 잘못 계산한 부분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 보험금 합계액을 121,812,086원으로 특 정하였으나, 위 금액에는 2014. 7. 24. 지급된 실손의료비 209,486원 및 2015. 3. 3. 지급된 실손의료비 256,120원이 제외되어 있다.

4) 사단법인 M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2008. 5. 14.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N이 피고에게 합계 79,448,382원, C에게 합계 96,368,382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 보험금이 별지3. 기타 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 금 지급내역 순번 제4번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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