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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 직업변경 통지의무 보험자의 설명의무범위]보험계약 체결 이후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24180(본소), 2018나241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첨부파일0
조회수
187
내용

[고지의무 직업변경 통지의무 보험자의 설명의무범위]보험계약 체결 이후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824180(본소), 2018241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82418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2419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202965(본소), 2017가합20384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별지 1 사고의 표시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제1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50,000,000원과 제2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년간 매월 3,000,000원의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본소 : 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 반소 : 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첨부된 특약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년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별지 3 '장해분류표(발췌)' 기재와 같다.

 

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자동차부품업체인 F에서 품질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자동차부품업체인 G에서 용접을 하였고, 2014. 8. 21.경 사업자등록증상 그 사업 종목이 '건축가설 제품, 거푸집 제품, 폼 제품, 금속냉간압연 및 임가공업'C 주식회사에 현장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생산2팀에서 제품 정리정돈, 이동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5년도 초부터 프레스 업무 담당자의 퇴사로 프레스 업무를 병행하였다.

 

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갑 제1 내지 6, 10 내지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주장 요지1)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 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또는 상법 제625조 제1항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피고의 장해지급률이 50%에 못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상해(좌완관절 20%, 좌수지 30%)를 입었으므로, 반소로써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60,000,000(10년간 월 3,000,000)의 합계 4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1) 이 사건 약관조항 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 이 부분 쟁점 관련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내용은 상법 제651(고지의무) 및 제652(통지의무)를 부연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설명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조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만을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고,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그 자체'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적어도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약관 규정은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다. 달리 보더라도, 텔레마케터를 통한 보험계약 체결의 경우 청약서 기재 대신 전화를 통한 질문 및 답변이 청약서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역시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전화 통화 당시 보험자 측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원고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였으며,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6. 4.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가 프레스 작업을 하게 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판단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진다 할 것인데, 다만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91316, 913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 · 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217108 판결2)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해지요건 등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이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단순히 되풀이 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고도 위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하였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만을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고3),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그 자체'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관련 내용'이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약관조항을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텔레마케터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향후 직업,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변경, 오토바이 운행 여부 등 회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텔레마케터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과 가입자 유의사항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각 스크렙터(갑 제19, 20호증)의 내용을 빠른 속도로 일방적으로 낭독한 수준에 불과하고(이 사건 제1 보험계약 관련 갑 제17호증의 1 녹음파일 중 15:30경 녹음 내용4),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관련 갑 제18호증의 3 녹음파일 중 10:40경 녹음 내용 참조), 이 사건 약관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텔레마케팅 형식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의 작성, 그리고 보험자의 설명의무 등을 전화통화로 갈음하는 형태인 점, 텔레마케터들이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보험료가 이체되고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이 발송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을 적어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명시 ·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텔레마케터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일부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전 · 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텔레마케터가 일방적으로 보장내용이나 절차 등 보험 관련 사항 등을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는 특히 빠른 속도로 낭독하면서 가볍게 언급하는데 그쳤고, 소재지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한편 알아듣지 못한 경우 질문하라고 한 후 빠르게 낭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낭독한 것만으로 상대방인 피고가 이해하도록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낭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안내문이나 청약서 송부의 경우(대법원 1999. 3. 9. 선고 9843342, 43359 판결 참조)와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5)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존 작업을 하면서 프레스 작업을 병행한 것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6),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6. 4. 11.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계약 당시 및 사고 당시 직업, 사고내용,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그 무렵 피고가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였고, 이것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원고 역시 이 사건 소장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5.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에 따라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제척기간(1) 도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그 다음 날 이를 받은 사실을 들어, 제척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와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와 같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사실을 통지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관조항 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직무 및 직업 변경시 알려야 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알릴 사항을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652조 제1항은 통지의무의 대상을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로 달리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제척기간이 있으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해지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는 등, 해지권 행사를 위한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상법 제652조 제1항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보험계약보통약관 제26(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건강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계약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계약 해지로도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은 위와 같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조항과 그 규정 형식과 내용이 전혀 다르고, 무엇보다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와 같다"는 취지나, 위 상법 조항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해지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와 동일하다거나 이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에게 장해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는지

 

1) 이 부분 쟁점 관련 주장 요지

 

) 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피고에게 좌완관절장해지급률 20%, 좌수지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고정되었고, 위 각장해는 복합장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 피고는, 위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5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장해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이하 편의상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1심 감정인'이 한 감정결과로, 이 법원의 H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이 법원 감정인'이 한 감정결과로 부른다).

 

(1) 피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심 감정인의 장해지급률 판정은 잘못되었고, 피고의 장해를 영구적인 장해로 볼 수도 없다.

 

(2) 피고의 좌완관절과 좌수지에 발생한 장해는 동일한 요척골 신경손상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은 파생장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장해판정기준 또는 장해분류표에 따르면, 손가락 부분장해는 제1, 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기초로 판단되어져야 함에도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는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30%의 장해로 볼 수 없다.

 

(4) 좌완관절의 경우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그 장해지급률이 10%에 그쳐, 설령 손가락 부분 장해가 30%에 이르고, 두 장해가 파생장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해지급률이 40%에 그친다.

 

2) 판단

 

) 기본 법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0275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4942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증상 고정 및 영구장해 여부

 

1심 감정인의 장해지급률 판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상해후유장해(50% 이상)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에는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5의 기재), 1심 감정인은 2017. 3.경 피고의 '좌완관절', '좌수지'에 대하여 장해지급률을 판정하면서, "피고의 증상 고정여부는 손상일로부터 최소 2~3년이 경과해 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감정인은 피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지 시기적으로 알기 어려워 신체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판정한 것인 점, 그 판정시기는 상해발생일로부터 약 110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위 장해지급률은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6. 3. 24. E정형외과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좌 완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이 심하고 전 수지 부전강직 상태로 수지기능이 거의 전폐된 상태였던 점, 피고는 2018. 4. 10. I 병원을 방문하여 전기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손가락/손목 굽히기/펴기가 안 되고, 손끝 전체가 저리고 아프며 감각저하로 많이 둔한 상태'를 보여 좌측 손의 신경손상이 판정된 점(을 제5호증의 기재), 원고가 제출한 2019. 2. 20.자 의료자문회신에도 피고의 요골신경 및 척골신경에 신경손상 자체는 인정된 점(갑 제27호증의 기재), 증상의 고정 여부가 확실치 아니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 보험사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장해지급률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감정 당시 피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가 시기적으로 불분명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1심 감정인의 영구장해를 전제로 한 장해지급률 판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인은 "현재의 손목과 수지의 굴곡운동의 제한은 요골 및 척골 신경마비에 의한 영향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결정적으로 골절부위 위치에서 연부 조직 간에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6~12개월 정도의 특별한 재활운동을 거쳐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 굴곡건의 유착에 대한 수술로서 건 유리술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고, 원고가 의뢰한 의료자문에 따른 회신서(갑 제27호증)의 기재도 이와 유사한 취지이기는 하나, 1심 감정인은 피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에 비하여, 이 법원 감정인 및 자문의는 피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진료기록만을 감정한 것이고, 앞서 본 E정형외과의 후유장애진단, I 병원의 검사 및 진단결과 등에도 배치되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7).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파생장해 여부

 

1심 감정인은 "요척골 신경손상이 완관절, 중수지관절 운동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좌완관절''좌수지'의 장해를 복합장애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장해분류표 총칙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90891, 90907 판결 참조)8),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상해후유장해(50% 이상) 특별약관 제2조 제5항에서는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장해가 파생장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기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감정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9)만으로는, 1심 감정인의 위와 같은 복합장애 판정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손가락 관련 장해지급률에 관하여

 

이 사건 장해분류표에 따르면,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기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 감정인은 위 약관에서 정한 제1, 2 지관절이 아닌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근거로 '좌수지' 장해지급률을 판정하였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수지의 폐용''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중수지관절 또는 제1 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등, 위 각 법령에서 중수지관절 또는 제1 지관절을 손가락장해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만약 위 약관 내용대로 중수지관절이 아닌 제1, 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만을 가지고 손가락 장해를 판정한다면, 중수지관절 운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 2 지관절의 운동기능이 손상이 없는 한 해당 손가락에 대해서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매우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제외하고 제1, 2 지관절의 운동범위만을 장해판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위 약관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이 법원 감정인도 "중수지관절의 운동이 1/2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면 수지의 제1, 2 지관절의 운동도 상당한 제한 즉 두 관절의 합이 정상 범위의 1/2 미만일 수밖에 없어 수지의 제1, 2지관절로 측정하여도 장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1심 감정인의 '좌수지' 장해지급률 판정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좌완관절 관련 장해지급률에 관하여

 

이 사건 장해분류표에는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K(K, 이하 "K"라고만 부른다)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심한 장해"로 보고,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의 장해지급률을 20%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뚜렷한 장해"로 보고,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의 장해지급률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1심 감정인은 "K 방식"에 따랐다고 명시하고, 좌완관절 정상운동범위의 합계를 210(장굴 70, 배굴 60, 요굴 35, 척굴 45)로 전제한 다음, 피고의 손목 부분 좌완관절을 검사한 결과 그 운동범위 합계를 45(장굴 10, 배굴 25, 요굴 5, 척굴 5)로 보아, 정상운동범위 합계 1/4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심한 장해"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장해지급률을 20%로 판정하였다.

 

반면 이 법원 감정인은, 좌완관절(손목관절)에 관하여 굴곡과 신전 각 60, 요측과척측 변위 각 20, 30도로 보아, 정상각의 합이 170도인데, 피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보면, 굴곡 10, 신전 25, 요측 5, 척측 5도로 그 합계가 45도인바, 정상각 대비 26.5%이므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장해지급률은 10%에 해당하고,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좌완관절(손목관절) 정상운동범위를 잘못 산정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살피건대, 1심 감정인이 기준으로 삼은 좌완관절(손목관절)의 정상운동범위 합계 210(장굴 70, 배굴 60, 요굴 35, 척굴 45)는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발췌하여 제출한 K 2판본, 3판본, 4판본, 5판본의 해당 정상운동범위와 다른 반면10),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K 4판본, 5판본의 해당 정상운동범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K 2판본의 정상운동범위 180, K 3판본의 정상운동범위 200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피고의 운동범위가 정상각 대비 25% 이하에 해당하므로, 장해지급률을 20%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장해분류표에는 K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를 따라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판본의 K 평가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11). 따라서 그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3조 제2항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4조 제2항은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12),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위 약관을 해석하여 K 2판본 또는 K 3판본의 정상운동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E정형외과의 후유장해진단서도 정상운동범위를 180도로 보아 장해지급률을 20%로 판단한 점(휴유장해진단서에는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일응 K 2판본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제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보면, "손목관절 배굴 60, 굴곡 70, 요사위 20, 척사위 30"로서, 정상운동범위 합계가 180도에 해당하고, 이 기준을 따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장해지급률은 20%가 되는 점, K 최신판에 따른 정상운동범위가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장해등급 판정시 K 4, 5판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K 2, 3판본 및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등에 따른 장해판 정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 1심 감정인이 기준으로 삼은 정상운동범위 또한 피고가 제출한 Q 등이 적용한다는 신체 제관절의 정상 각도와 같아, 장해 판정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만으로,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나 E정형외과의 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따라 피고의 좌완관절에 관하여 장해지급률을 20%로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가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이 부분이 사건 장해분류표에 관한 설명 및 약관 제공 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는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좌완관절 장해지급률 20%, 좌수지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위 각 장해는 복합장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5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보험금지급채무의 성립과 범위

 

1) 성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피보험자가 상해후유장애(50% 이상)를 입을 경우 50,000,000(이 사건 제1 보험계약) 10년간 월 3,000,000(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보험기간 중이던 2015. 5. 26. 피고가 좌측 손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5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1심 판결 이유 중 3.의 나.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소결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나.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신종오

 

 

 

판사

 

정성욱

 

별지 생략

 

1) 쟁점별 구체적인 주장은 해당 부분에 다시 기재한다.

 

2)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병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자가 명시 ·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 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병 회사에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3)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4) "직업 직무 변경" 부분이 특히 빨리 읽혀져 그 내용이 쉽게 들리지 않는다.

 

5)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도 이 부분에 관하여 설 명의무 위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6)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품질검사원은 직업급수 2, 프레스 조작원(완전자동)은 직업급수 3급으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경우 2급 보험료가 645, 3급 보험료가 1,235,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경우 2급 보험료가 3,355, 3급 보험 료가 6,466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7) 이와 관련하여,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병이 버스 하차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좌측 하지 기능 장해가 시작되었고, 사고일로부터 약 36개월 후에 신체감 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0%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보 통약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이하 신체 일부 또는 그 기능 의 영구적 상실을 '장해'라고 한다)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의 진단확정까지 위 기간 내에 이 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 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특별약관과 이에 준용되는 보통약관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 에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내에 후유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이를 정도로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진단 확정은 보험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므로, 병의 장해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통약관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 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사례가 있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43956, 43963 판결 등 참조).

 

8) 갑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을 입고, 그 외에 신경계 장해 경추척수증 및 경추척수증 파생 장해인 우측 팔, 우측 손가락, 좌측 손가락의 각 운동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한 갑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우측 팔, 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해를 모두 더한 지급률 80%(= 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 지급률 13% 중 더 높은 지급률인 80%에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20%를 합하여 장해율을 산정하였다.

 

9) "좌측 요골과 척골신경 손상은 동측의 손목관절과 수진관절에 근력에는 영향이 있어도 운동범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 료된다. 파생장해 문제에 있어서 좌측 손목과 수지의 운동제한이 전완부 원위부에서의 건유착으로 인한 것이고 서로 간에 운 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이는 파생장해로 판단된다. 또한 장해분류표에서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지급률이 60% 이고,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는 55%인 것과 J대학교 감정과 같이 피감정인을 동측의 수지와 손목의 장해를 다 쳐 지급률 60%로 보는 것을 비교할 때, 피감정인의 상태가 단지 손가락과 손목의 운동제한만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측의 손목과 소지의 장해를 합치는 것은 손목 이상에서의 절단 상태와 형평에 맞지 않는 지나친 지급률의 산정의 오류를 범한 것 이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의 좌측 요골과 척골신경 손상으로 좌측 손목과 수지에 운동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원인으로 서로 다른 부위인 좌측 손목과수지에 운동장해가 발생한 이상, 좌측 손목의 운동 장해가 좌측 수지의 운동장해에 당연히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볼 수는 없다.

 

10) 좌완관절(손목관절)의 정상운동범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K 2판본에는 180, 3판본에는 200, 4판본에는 170, 5판 본에는 170도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인터넷 자료를 보면, K 4판본의 좌완관절(손목관절)의 정상운동범위가 210 도로 기재되어 있는바, 1심 감정인은 피고가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K 4판본 또는 이를 재인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감 정한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좌완관절(손목관절)의 정상운동범위를 독단적으로 210도로 보아 감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단 피고가 제출한자료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 L - M - N - O - P - 기타 다수

 

11) 다만 이 부분 장해분류표의 기재를 그대로 옮기면,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K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인데, "K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을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방법의 하 나의 예시로 든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 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 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88163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5131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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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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