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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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혈당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당뇨병 의증 진단 하에 추가 혈당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관하여 담당의가 추후 경과관찰 소견을 밝힌 사실이 있는 등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항변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단5002588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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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혈당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당뇨병 의증 진단 하에 추가 혈당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관하여 담당의가 추후 경과관찰 소견을 밝힌 사실이 있는 등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항변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단50025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00258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7. 23.
판결선고
2019.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7. 2.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7. 2. 16.부터 2062. 2. 16.까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질병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제15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7조).
나. C은 그 무렵부터 매월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2017. 9. 6. 02:10경 경기 화성시 D, 4층 E호에서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급성심부전(의증), 선행사인 선천성 심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C의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C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C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계약상 수익자로서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계약 체결 얼마 전인 2017. 1. 10.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혈당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당뇨병 의증 진단 하에 추가 혈당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관하여 담당의가 추후 경과관찰 소견을 밝힌 사실이 있는 등 C이 보험계약상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복시 혈당의 정상수치는 70~100mg/dℓ, 식후 2시간 혈당의 정상수치는 90~140mg/dℓ이며, 공복시 혈당수치가 100 내지 120mg/dℓ인 경우를 '공복혈당장애'라고 하고, 식후 2시간 후 혈당수치가 140 내지 199mg/dℓ인 경우를 '내당능장애'라고 하며, 둘을 합쳐서 '당뇨병 전단계'라고 하는 사실, C은 2017. 1. 10. 07:00경 화성시 서산면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날 F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사실, 그날 통상적인 입원 절차에 따라 혈액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측정된 혈당수치가 148mg/dL인 사실, 이렇게 혈당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자 담당의사는 C에게 혈당이 약간 높다는 것과 고중성 지방혈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2017. 1. 12. 07:00 재측정하였고, 그 결과 공복 혈당수치가 125mg/dℓ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같은 날 10:00 다시 재측정하였고, 그 결과 140mg/dℓ으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같은 날 16:00 다시 재측정한 결과 혈당수치가 135mg/dℓ으로 정상 범위 내로 확인된 사실, C은 그 후 2017. 1.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2017. 2. 17.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C은 2017. 2. 16.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이라는 질문(제7항) 및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제9항)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란에 표시한 사실, C이 2017. 9. 6. 사망한 후 피고는 2017. 9. 12.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2017. 10. 11.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아보았으며, 2017. 10. 17.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거절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7항 질문에 관한 설명에는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부기하고 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갑 제3호증)은 F정형외과의원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를 하면서 C에 대하여 E14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코드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C이 '당뇨병 의증 진단'을 받았다거나 C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혈당수치 측정은 측정 방법, 측정을 위한 전제조건의 정확성 등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식 등 정밀한 병동검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C에 대한 2017. 1. 10.자 또는 2017. 1. 12.자 혈당수치 측정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위한 일반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정밀한 병동검사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7. 1. 10.자 측정치는 물론 2017. 1. 12. 오전에 이루어진 2차례 측정치는 다소 정상 범위를 벗어난 정도였고, 같은 날 16:00 마지막 측정치는 오히려 정상 범위 내였으며, 그 결과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렇듯 C에 대하여 이루어진 혈당수치 측정이 교통사고를 당한 C에 대한 입원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정밀한 병동검사 절차에 비해서 간이한 방식으로 측정하되 대신 단기간에 반복적,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혈당수치가 정상 범위 내라고 판정되자 C의 원래 입원 목적대로 교통사고에 관한 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C이 교통사고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F정형외과의원에 보험처리된 다른 치료내역과 달리 혈당수치 측정에 관하여만 별도로 치료비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치료비가 단 1회 5,100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C에 대한 각 혈당수치 측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검사인 것이지 각 측정마다 분리하여 검사,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라고 할 수 없다(만약 피고가 동일한 검사 기회에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반복적, 연속적 재측정이나 그 과정에서 나온 중간적, 잠정적 측정 결과까지 측정 과정의 엄밀성과 무관하게 모두 파악하여 고지를 받고자 했다면 그러한 취지를 명확하게 청약서에 기재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더구나 C은 의료전문가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입원하려는 환자로서 당시 혈당수치가 처음에는 다소 이상하게 나왔으나 정확히 측정한 결과 정상범위 내로 판정된 정도로 생각할 뿐 검사를 받은 후 문제가 있어 계속하여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청약서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그와 같은 C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사망 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7. 9.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1.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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