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 |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1.15.(2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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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84 |
368 |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보험금] [공2002.7.1.(15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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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112 |
367 |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10.15.(44),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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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86 |
366 |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공제금] [집49(1)민,286;공2001.6.1.(131),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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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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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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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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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각공2004.12.10.(16),1712]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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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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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위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636,083원을 지급하고,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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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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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이므로 상법 제652조에 기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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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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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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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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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 [공2014하,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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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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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보험회사와 아들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보험금] [공2014하,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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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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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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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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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직장 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과 신부전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받았고, 같은 해 검진에서도 고혈압, 고혈압 신부전증 추정, 단백뇨 등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신장내과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전주)2009나3383(본소),(전주)2009나33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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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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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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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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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공2010하,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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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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