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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대전손해사정사 교통사고손해배상 대학생소득인정 대전손해사정사]1차교통사고와 2차교통사고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1
첨부파일0
조회수
965
내용

[대전손해사정사 교통사고손해배상 대학생소득인정 대전손해사정사]1차교통사고와 2차교통사고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대구지법 1994.11.25. 선고 94가단4995 판결 : 항소 손해배상()

[하집1994(2),190]

판시사항

.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경우에 가해자 부명의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는지 여부

.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분 후에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차 교통사고 운전자와 제2차 교통사고 운전자 사이에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고 본 사례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 민법 제760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은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위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결과(상해)발생에만 함께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관련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평가하여 책임비율을 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전 문

원 고원고 15

 

피 고천일운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3,210,931, 원고 3에게 금 1,178,080, 원고 1에게 금 1,000,000, 원고 4, 5, 6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3.9.30.부터 1994.11.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 원고 3에게 금 2,445,200, 원고 2에게 금 75,743,195, 원고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3.9.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소외 11993.9.29. 05:4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의성식당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서울 (차량번호 생략) 베스타 승합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 방면으로부터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여 대구방면으로부터 상주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상주 가6603125씨씨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소외 2는 상주 방면 도로상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2는 안동에서 대구 방면으로 오는 도로 한가운데 떨어져 도로에 누워 있게 되었다.

. 위 사고로부터 약 5분 후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기갑이 피고 소유인 대구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을 안동 방면으로부터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 2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원고를 자동차 앞 부분에 끼운 채 약 40미터를 끌고 가게 되었다.

. 원고 22차에 걸친 위 교통사고 결과 제2요추 반출성 압박골절 및 탈구, 좌측 제6늑골 골절, 우측 하악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 1, 3은 위 원고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의 형제자매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범위

. 쟁점 1: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구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행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시간은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안동과 대구를 연결하는 국도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제한 속력 이내로 운행하던 소외 김기갑으로서는 어떠한 주의의무도 위반한 바가 없고, 위 사고는 단지 제1차 교통사고를 저지른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과실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이며, 대구와 안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위 사고 발생의 시간과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외 김기갑의 과실이 대단히 가볍다고 할 수는 있으나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행 방향에 장해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운전 당시 상황이 차량에 설치된 전조등만으로 진행 전방의 장해물 유무를 살피기에 부족하다면 제한 속도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속력 이내의 속력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외 김기갑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 쟁점 2:피고의 책임의 범위

(1) 문제점의 정리

원고들은 위 인정의 제1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소외 조기학과 망 소외 2 및 제2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소외 김기갑의 사용자인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위 2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 부분이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제1차 및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의 규정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협의의 공동불법행위), 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3)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민법 제760조 제1항이 규정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사이의 주관적 공동성까지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차 교통사고로부터 약 5분이 경과한 후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이 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4)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민법 제760조 제2항이 규정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수인이 투석을 하여 피해자가 그중 돌 하나에 맞아 상해를 입었는데 그 돌을 던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는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객관적 공동성 또는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 또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사안을 살펴보면 제1차 교통사고와 제2차 교통사고 사이에서는 행위의 공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원고 2는 위 양 사고에 의하여 모두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한데도 구체적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어느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가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과의 공동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견해에 따라서는 복수 사고의 유형을 동시동질적, 동시이질적, 이시동질적, 이시이질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이 중 이시사고는 동질이거나 이질이거나 간에 단지 결과의 관련성(손해의 관련성)만을 가질 뿐이고 불법행위라는 행위의 관련성은 가지지 아니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고들에 대하여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자 사이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책임을 구분할 경우의 구체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이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한 편의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5) 결과의 관련성만을 가지는 경우의 책임 관계

행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결과의 관련성만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나아가 각 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각 불법행위자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안에서 보면 소외 1과 망 소외 2는 제1차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및 제1차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1, 2, 피고의 부진정연대관계가 성립하나 이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이 아니고 동일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중첩되기 때문에 성립하는 관계가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관련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평가하여 책임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안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고의 원인, 경위, 결과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결과에 관련성을 가지는 각 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정한 후, 원고들의 전체적인 재산상 손해에 그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 부분을 산정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부분을 바로 산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피고의 책임 비율

(1)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각 행위자의 구체적 책임 비율을 살펴본다.

(2) 1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 소외 2는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2는 도로에 넘어져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5분 간 그대로 쓰러져 있은 점, 2차 교통사고에 의하여 원고 2가 영업용 택시의 앞 부분에 끼어서 40미터를 끌려간 점, 기타, 원고 2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2의 과실(원고 2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 2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 소외 2의 관계와 운전 시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망 소외 2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을 참작하면,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전체의 40%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손해의 10%는 원고들의 책임 부분이고, 전체의 50%는 소외 1과 망 소외 2만이 책임질 부분이며(그들 사이의 내부 분담 비율은 별론으로 한다.), 전체 손해의 40%는 소외 1, 2 및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된다. (그들 사이의 내부적 분담 비율은 별론으로 한다.)

3. 손해배상의 산정

. 원고 2의 일실수입

원고 2가 제1차 교통사고 및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43,001,10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 별:남자

생년월일:1975.1.15.

연 령:사고 당시 188개월

() 직업 및 경력:경북실업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임금 상당 금액

19945:1일 금 31,044

() 가동연한:23세가 되는 때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 후유장해 및 소득상실률

후유장해:요부 운동 제한 및 통증

하악골 부정유합으로 인한 부정교합, 치아 상실로 인한 치아장애

소득상실률:25%

증 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 산(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

31,044×25×25%×(268.6052-46.9786)=43,001,101

. 원고 3의 개호비

위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입원 치료를 받던 최초 3주 간 간병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위 원고의 어머니인 원고 3이 실제로 간병을 담당한 사실, 사고 당시 보통인부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가 1일 금 21,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3은 금 445,200원의 간병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 치료비 등

치료비:2,396,767

향후치료비:4,000,000

보철비:3,993,920

=1,400,000×(10.64510.4878 0.39210.3278)

증 거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다툼 없는 사실

. 책임의 제한

(1)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비율:전체의 40%

(2) 원고 2의 재산상 손해 중 피고 책임 부분:21,356,715

원고 3의 재산상 손해 중 피고 책임 부분:178,080

(3)피고측에서 지급한 치료비 금 6,457,844

원고 과실 비율 10%

공제 후 원고 2의 재산상 손해:20,710,931

(피고가 책임 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치료비 부분은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할 위에서 든 각 소외인에게 구상하여야 할 금액이다.)

증 거

을 제2호증

. 위자료

(1)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2)결정금액:원고 2 : 2,500,000

원고 1, 3 : 각 금 1,000,000

나머지 원고들 : 각 금 300,000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3,210,931, 원고 3에게 금 1,178,080, 원고 1에게 금 1,000,000, 원고 4, 5, 6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1993.9.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11.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

 

 

서울민사지법 1993.1.29. 선고 92가합25910 3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

[하집1993(1),270]

 

판시사항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순행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상 전투경찰순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직분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처우에 있어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도 위 국가배상법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위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전투경찰순경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참조조문

국바배상법 제2,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 7

 

전 문

원 고원고 15

 

피 고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346,614, 원고 2에게 금 2,719,630,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3.22.부터 1993.1.29.까지 연 5푼의, 1993.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의 각부담으로 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3,718,460, 원고 2에게 금 3,910,700,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3.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증거]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6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9호증의 4(의견서),6(실황조사서),7,8(각 진술서),9,10(각 피의자신문조서),12,13(각 진술조서) 및 변론의 전취지

. 책임원인

(1) 수원경찰서 종로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소외 인은 1992.3.22. 11:40경 피고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스텔라경찰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화동 371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이를 약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그 곳 전방의 중앙선 위에서 교통지도, 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경찰서 교통과 교통지도계 소속 의무경찰인 원고 1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뇌좌상,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2는 위 원고의 모이고, 원고 3, 4, 5, 6은 위 원고의 형제자매 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 겸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소외인의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1)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바, 위 원고는 사고 당시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는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전투경찰순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상 전투경찰순경은 군인의 직분을 상실하고, 군인과 다른 신분을 취득하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직분이므로 위 단서에 열거된 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처우에 있어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고 하여도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소외 인이 1992.4.28.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는 형사상의 합의에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 1은 교통량이 많은 경우 도로변이나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단속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 위 중앙선상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앞 뒤의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3) 위 원고의 위 과실은 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수입

[증거] 위 갑 제1,2호증, 갑 제4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복무확인서), 갑 제10호증의 1,2(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 제12호증(재적증명서), 증인 최종효,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장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변론의 전취지

(1) 인정사실

() 원고 11970.5.1.생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보통건강한 남자로서 위 사고 당시 2110개월 남짓 되었고, 그 평균여명은 47.64년이다.

() 위 원고는 1989.2.28.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 때인 1991.4.12. 군입대를 위하여 휴학하고, 1991.6.17. 의무경찰 제376기로 임용되어 이 사고 당시 수원경찰서 소속 일경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위 원고의 복무기간은 1993.2.17.까지로서 위 만기 전역 후 1993.3.1. 3학년에 다시 복학하여 1995.2.28. 위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다.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산업체에 종사하는 경력 1년 미만의 대학졸업 이상 20세내지 24세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은 월 금 621,145(월급여액 563,566+연간특별급여액 690,948/12)이다.

() 위 원고는 위 상해를 입고 사고일부터 1992.6.29.까지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 후에도 사고시 입은 뇌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간헐적인 정신적 혼동, 경도의 균형장해 등의 후유장해(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 94, 95페이지 두부, , 척수 항목의 I-C, III-A, VII-B-2-a항에 각 해당)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의 16%를 상실하였다.

() 일반 도시일용노동자는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경험칙)

(2) 평가내용

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금 621,145원 정도로,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은 16%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손해액계산

위 원고의 사고일로부터 36개월 후인 1995.3.1.부터 가동연한인 60세까지의 421개월간 위 평가액 상당의 수입 중 가동능력상실률에 상당한 손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21,690,860{621,145×O.16×(251.7325-33.4777),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단리연금현가율은 251.7325를 적용한다.}

. 향후치료비

원고 1은 향후 2년간 항경련제를 복용하여야 하는데 그 약대 및 이에 따른 제반 검사비용으로 금 7,027,600원이 소요된다. (위 신체감정 및 변론의 전취지)

. 개호비

[증거] 위 갑 제11호증, 이 법원에 비치된 1992년도 월간거래가격, 증인 최종효 및 변론의 전취지

(1) 인정사실

원고 1이 위 상해를 입고 사고일부터 1992.6.29.까지 국립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거동을 하지 못하여 병원측의 통상적인 간호 이외에 부득이 위 원고의 모인 원고 224시간 병실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여 주고, 착탈의, 목욕 등을 도와주는 등 위 원고를 개호하였다.

1992년도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은 금 19,300원 이다.

(2) 손해액계산

원고 2의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2.6.29.까지 99일 동안의 위 일용노임액 상당의 개호비 손해는 다음과 같다.

1,910,700(19,300×99)

. 과실상계

(1) 원고 1의 손해금 28,718,460(일실수입금 21,690,860+향후치료비 7,027,600)

원고 2의 개호비손해 금 1,910,700

(2) 위 원고의 과실 비율 : 10%

(3)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원고 1 25,846,614(28,718,460×0.9)

원고 2 1,719,630(1,910,700×0.9)

.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이 소외 인으로부터 위로금으로 금 5,000,000원을 수령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위자료액

원고 1 : 2,500,000

원고 2 : 1,000,000

원고 3, 4, 5, 6 : 각 금 500,000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346,614(재산상 손해 25,846,614+위자료 2,500,000), 원고 2에게 금 2,719,630(재산상손해 1,719,630+위자료 1,000,000), 위자료로서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2.3.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3.1.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 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 92, 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학(재판장) 이영구 박성규

 

 

 

대법원 1991.5.14. 선고 918272 판결 손해배상()

[1991.7.1.(899),1642]

판시사항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 393

 

전 문

원고, 피상고인이형선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

 

피고, 상고인이지연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1.1.24. 선고 8963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허금교가 피고들의 피용인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허금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형사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의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기록에 있는 이 사건 사고무렵의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익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25세 내지 29세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훈 윤관 김주한

 

대법원 1991.12.10. 선고 9133193 판결 손해배상()

[1992.2.1.(9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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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전도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 당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인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한 원심판결을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전도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 사고 당시 259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후 위 대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20세 내지 24세의 대학졸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 민법 제750, 261, 183/ . 763(393)

 

참조판례

. 대법원 1981.8.11. 선고 802713,2714 판결(1981,14260), 1991.5.10. 선고 918067 판결(1991,1614), 1991.12.10. 선고 9136116 판결(1992,4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엄기만

 

피고, 상고인박병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916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심의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아 있어 대학졸업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을 32%정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기왕중 주장(위의 신체감정결과가 기재된 신체감정서에 원고가 입은 부상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제5요추전방전위증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없는 선천성기형증세이므로 위 증상을 고려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나 향후치료비의 인정은 부당하다는)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5요추전방전위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제5요추척추분리증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정하고 있으며, 을 제5호증(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분리증상은 기왕증일 것으로 본다는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기왕증 여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촬영한 방사선사진 등 다른 자료가 없는 한 판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위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7호증의15(수사보고)의 기재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은 이 사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선천성기형증세라고 주장한 취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은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치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관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감정인 의사 이환모 작성의 신체감정서에는 원고의 현재의 병적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위 일자의 사고 이전에는 상기 증상이 없었다고 함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뿐, 위 제5요추전방전위증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인지에 관한 감정인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심이 채택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을 제5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를 치료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민중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로서, 그 소견서에는 척주분리증은 척추후궁의 협부에 편측 또는 양측성으로 결손이 있는 것인데 5세부터 20세까지 사이에 제5요추에서 약 85%, 4요추에서 15%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척추분리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의 기왕증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이 채택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척추분리증이 제5요추전방전위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인과 원고를 치료한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또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민중병원에 감정이나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제5요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분리증이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위와 같은 증상이 원고의 기왕증이라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증상이 비로소 나타나거나 악화된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세심하게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90.2.11.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259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1991.2.23. 위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근로자로 종사하여 적어도 노동부 발간의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20세 내지 24세의 대학졸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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