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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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대법원ᅠ1969.6.10.ᅠ선고ᅠ68다2071ᅠ판결ᅠ【손해배상】
[집17(2)민,177]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운행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
(출처 : 대법원 1969.06.10. 선고 68다2071 판결 손해배상 [집17(2)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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