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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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수리비]외제차량 수리에 있어서 시간당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07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10나596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합51002 판결
□ 대물배상의 경우 수리비는 사고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시간당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이 수리비의 상당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는데,
□외제차량의 적정한 시간당 정비공임은 원고가 주장하는 48,000원이 아닌, 피고들의 손해사정에서 인정된 25,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 외제차량 수리에 있어서의 적정 작업시간에 관하여는 탈착교환 및 도장작업, 그리고 판금작업 모두 실제로 소요된 시간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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