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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후유증치료 7대질병입원보험금]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I60 ~ I69'의 뇌혈관질환을 7대 질병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위 분류번호 'I69'가 의미하는 것은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1305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2.30
- 첨부파일0
- 조회수
- 489
[뇌혈관질환후유증치료 7대질병입원보험금]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I60 ~ I69'의 뇌혈관질환을 7대 질병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위 분류번호 'I69'가 의미하는 것은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1305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1305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소300266 판결
변론종결
2020. 6. 2.
판결선고
2020. 6.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7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7대 질병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첨부된 7대 질병 분류표를 보면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I60 ~ I69'의 뇌혈관질환을 7대 질병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위 분류번호 'I69'가 의미하는 것은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제자인 원고가 공제기간(2003. 4. 29.부터 2033. 4. 29.까지)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따른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2018. 4. 2.부터 2018. 8. 5.까지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위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7대 질병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을 한 것은 위 7대질병 입원급여금에서 말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이 7대 질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히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은 일반적인 후유증과는 달리 증세가 악화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뇌내출혈로 쓰러진 피보험자가 뇌내출혈의 치료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퇴원하지 아니하고 그 후유증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 계속 입원한 것도 문언 해석상 당연히 위 7대 질병 입원급여금에서 말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4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다만 2019. 6. 1. 이후로는 개정된 소촉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박이규
판사
이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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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No.7048]중풍 재활치료중 넘어져 뇌출혈로 수술받고 약4년간 요양병원에서 가료중 폐렴 등 심폐정지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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