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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시험

제목

2010년(제33회) 손해사정사 해상보험실무 기출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2
첨부파일0
조회수
1230
내용

1. 다음의 조건에서 선박과 적하의 공동해손 분담가액과 분담금을 산정하시오. (단, 선저처리비, 공동해손 이자와 Commission은 무시한다) (30점)

2000년에 건조된 선박이 뉴질랜드에서 원목을 적재한 후에 하역항구인 홍콩/부산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운임은 멸실여부를 불문하고 출항 전에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며, 공동해손은 YAR, 1994로 정산한다고 선하증권(B/L)상에 정하고 있다. 선박과 화물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선박의 정상시장가액(Sound Market Value) ……………

US$800,000

화물가액 (CIF)

홍콩 ………………………………………

US$280,000

부산 ………………………………………

US$300,000

뉴질랜드에서 출항시에 수심이 낮은 모래뻘에 좌주(Grounding)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조자가 이초를 시도하던 중, 선미가 암초와 접촉하여 굴곡(Dent)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초 시도가 실패되어, 화물창의 상부에 실린 홍콩화물을 해상에 투하(Jettison)한 후에 이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및 비용은 아래와 같다.

해상에 투하된 화물 (홍콩) …………………………………

US$50,000

구조비 …………………………………………………………

US$50,000

홍콩에 도착하여 나머지 홍콩화물을 하역 완료 후, 부산으로 항해를 재개하였으며, 4일 후 도착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기관(Main Engine) 고장으로, 수배한 예인선에 의해 8일 후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예인비와 부산항에서 실시한 수리비는 아래와 같다.

예인비 …………………………………………………………

US$70,000

뉴질랜드 출항시 발생된 좌주 손상 ………………………

US$150,000

이초 시도 중 발생된 접촉 손상 …………………………

US$100,000

부산으로 항해 중 발생된 주기관 손상 …………………

US$50,000

정상항해시 연료유 소모량 (1일) …………………………

10 tons/day

예인시에 발생한 연료유 소모량 (1일) ……………………

1 ton /day

연료유 톤당 가격 …………………………………………

US$400/ton

선원의 급여와 유지비 (1일) ………………………………

US$700/day

2. 선박 “대한”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1년간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30,000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선저페인트는 합리적인 금액을 전액 인정한다는 특별약관이 추가되었다. 다음의 조건에서 선박 “대한”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정산하시오. (20점)

선박 “대한”호는 2010년 1월 5일 싱가포르 입항 중 좌초되었으나, 만조(High Tide)시에 자력으로 이초 후 수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박의 선저에 굴곡(Dent) 손상이 발견되었다. 수중조사비용 US$5,000이 발생하였고, 선박의 선저 손상은 감항성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선주의 차기 정기수리시에 병행하여 수리하기로 하였다.

그 후 미국 알라스카에서 부산으로 항해 중, 2월 18일과 19일에 악천후(Heavy Weather)로 선체우현 외판이 굴곡(Dent) 손상되었다. 그 후 2월 22일부터 3일 동안의 악천후로 선체좌현에 굴곡(Dent) 손상이 발생한 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이 손상 역시, 선주의 차기 정기수리시에 병행하여 수리하기로 하였다.

2010년 5월 위의 손상과 선주의 정기수리를 위하여, 인천에서 하역종료 후 Ballast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에 접근 중 선원의 과실로 발전기 1대가 심하게 손상되었다. 나머지 2대의 발전기만으로 부산항에 입항하여 수리를 실시하였고, 그 내역과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다.

Dry-dock

Afloat

인정된

수리금액

싱가포르 입항시 좌초 손상 수리 ……

4일

-

US$10,000

악천후로 인한 선체우현 손상 수리 …

4일

-

US$30,000

악천후로 인한 선체좌현 손상 수리 …

4일

-

US$22,000

발전기 손상 수리 ………………………

-

2일

US$50,000

선주 수리 ………………………………

4일

2일

US$40,000

상가/하가비용(Dry-docking &Undocking) ………

US$2,000

건선거료 (Dry-dock Dues: 4일 x US$2,000/day) …

US$8,000

수리부두 사용료 (1일) …………………………………

US$1,000

per day

인천 출항 도선/예선료 ………………………………

US$600

부산 입․출항 도선/예선료 …………………………

US$1,000

선원의 급여와 유지비 (1일) …………………………

US$2,000

per day

항해 중 소모된 연료유와 소모품 (1일) ……………

US$2,500

per day

본선은 위의 수리완료 후, 부산을 출항하여 화물 선적차 일본의 고베로 향하였다. 인천에서 고베로 곧바로 항해시 4일 소요 예정이었으나, 인천에서 부산까지는 3일, 부산에서 고베까지도 3일이 소요되었다.

3. 다음 상황에서 ICC(A), (B), (C)조건별로 보상액을 산정하시오. (10점)

선박 “민국”호는 호주에서 곡물 1,000톤을 1번과 2번 화물창에 각각 500톤 씩 적재하여 군산으로 출항하였다.

곡물 CIF 가격 : US$100,000

곡물 보험가입금액 : US$110,000

항해 중에 악천후로 1번 화물창에 해수가 유입되었다. 파푸아 뉴기니의 Port Moresby에 긴급히 입항하여 확인한 결과, 1번 화물창에 적재된 화물에 심한 침수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손상화물 500톤을 현지에서 US$7,000에 매각하였고, 매각비용은 US$2,000이 발생되었다. 매각된 화물 500톤을 군산에서 정상품으로 인도할 경우의 가격은 US$55,000로 예상되었다.

그 후에 Port Moresby에서 군산으로 출항하는 과정에서 주기관(Main Engine)이 자체결함으로 심하게 손상되었다. 선주는 예인선을 수배하여 Port Moresby에 다시 입항하였고, 공동해손을 선언하였다. 선주는 수차례 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결국 항해를 포기하였다.

화주는 2번 화물창에 적재된 화물을 별도의 선박을 수배하여 목적지인 군산까지 계반하였고, 계반비용은 US$15,000이었다. 공동해손 분담비율은 분담가액의 10%였다.

4.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과 우리나라 상법상의 고지의무에 대하여 비교하시오. (10점)

5. ICC(1982)와 ICC(2009) 제8조 Transit 조항에 명기된 위험의 개시와 종기에 대한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10점)

6.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상의 순수구조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을 약술하고, 손해보상에서의 주요한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10점)

7. ITC–Hulls (1/10/83) 제12조 공제액(Deductible) 조항에서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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