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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사모펀드투자 손해배상책임]CMA, 주식형펀드, ELT, ELS, 국내 및 해외주식, FX마진 투자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해 오던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사건, ,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판매 손해배상 청구사건,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9-3호 2019.6.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첨부파일0
조회수
317
내용

[사모펀드투자 손해배상책임]CMA, 주식형펀드, ELT, ELS, 국내 및 해외주식, FX마진 투자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해 오던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사건,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판매 손해배상 청구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9-3호  2019.6.4.


의안번호

제2019-3호

의 결

년 월 일

2019.6.4.

(제2차)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OOO : OO금융투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위원장 O O O

제출년월일

2019.6.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 6. 4.

조정번호 : 제2019-3호

안 건 명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신 청 인 OOO

피 신 청 인 OO금융투자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4,300,000원을 지급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투자 권유 과정

(1) 신청인은 현직 의사로서 2009.3.12. 피신청인 계좌를 개설한 이후 CMA, 주식형펀드, ELT, ELS, 국내 및 해외주식, FX마진 투자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해 오던 자이다.

(2) 피신청인 △△△△△△ WM센터는 2017. 7월경 ○○○(주) 발행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라 함)를 편입하여 운용하는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함)의 상품제안서를 내부에서 공유하였고 동 센터의 영업상무 □□□은 2017.8.2. 신청인에게 상품안내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메일 본문에 아래와 같이 상품에 관하여 기술하고, 상품제안서(이하 ‘8월 제안서’라 함) 및 ♠♠♠투자증권 작성 ○○○(주) 종목리서치자료(‘17.7.13.)를 붙임으로 송부하였다. 동 이메일 본문에는 최초 전환가능일이자 제1차 조기상환일 무렵인 2018.3.27.을 기준으로 주가상승 및 하락시의 시나리오 및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센터에서는

코스닥 상장사 ‘○○○’가 발행한 전환사채[17년 3월 27일 발행/2회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과 해당 전환사채를 양수매매할 수 있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1. 17년 3월 27일 기발행[4개월 경과]된 전환사채를 액면가에 인수.

2. 발행시 전환가가 2,595원으로 발행 후 주가 상승에 따라 현 주가 3,520원[07.28기준]

=> 현 주가수준을 전환가능일인 18년 3월27일까지 유지 시 33% 수준의 전환차익 발행

3. 주가 하락 시, 조기상환일인 18년 3월 27일 채권 액면의 104.0756%로 상환

.................(중략)...........................

회사는 지난 3개년간 매출 1,300억/1,220억/1,280억_영업이익 45억/72.7억/151억원 수준을 보이는 국내 유일의 종합조선 크레인 전문회사로 국내 점유율51% 이상의 독보적 지위로 2위 업체마저 얼마전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주요 매출처로 매출의 67% 수준입니다. 조선업종의 어렵고 긴 암흑기를 계속 흑자기조를 이어가며 견실하게 유지 중입니다. 이에 당사 리서치팀과 IBK 투자증권의 7월달 리포트도 좋은 의견으로 올해는 영업이익 120억 수준을 전망했습니다. 회사의 크레딧 Concern은 현재로선 크지않아 보입니다.

투자기간이 짧고, 현재 주가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으며 상당 유리한 [전환가 대비 주가 이미 30% 이상 상승] 조건으로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타겟데이는 8월 10일~18일 경입니다. 감사합니다.

(3) □□□은 2017.8.8. 신청인의 병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메일로 제공한 내용의 상품안내자료, 8월 제안서와 증권사(♠♠♠, OOOO)의 기업리서치 자료를 교부하고, 신청인은 이를 교부받아 제안서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 당시 ○○○(주) 공시내용

이 사건 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이 2018.9.28. 최종 설정 및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던 ○○○(주)의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관련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사인 ○○○(주)(당시 대표이사: ◇◇◇)는 선박 크레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이고 동사의 최대주주 ▲▲▲(주)(18.5%, 전환사채 포함 28%)는 ◇◇◇와 동생인 ◆◆◆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는데, ▲▲▲(주)가 2017.4.6. 이후 14차례 제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동사는 당시 자본금 100백만원, 자본총액 -7,769백만원(자산총액 13,609백만원, 부채총액 21,378백만원)였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동사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139억원의 주식담보대출(지분 16.27% 상당)을 받은 이후(‘17.6.12. 공시), 동 주식담보대출 금액을 169억원으로 증액한 사실(’17.6.29. 공시) 역시 공시한바 있다.

(2) 정기보고서 관련

(가)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 이전인 2017.8.14.에 발표한 ○○○(주)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주)는 2017년 1분기 영업이익 24억원, 당기순이익 18억원을 시현하다가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5억원으로 대폭 하락하고 당기순이익도 -93억원에 이르게 된 사실 및 위와 같은 최대주주 ▲▲▲(주)의 재무상태 악화 사실이 아울러 공시되어 있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 및 판매 이후, ○○○(주)의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9.3% 줄어든 90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135억원에서 7억원으로 급감하였고, 순손실액 규모도 35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투자신탁의 설정

(1) 피신청인 △△△△△△ WM지점은 2017. 9. 본점 투자상품실에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투자상품실은 피신청인 리서치센터(‘17.7.5.자) 및 ♠♠♠투자증권 리서치 보고서(’17.7.13.자)의 ○○○(주)의 긍정적 전망을 참고하여 자산운용사인 ∇∇∇자산운용(주)와 협의를 거쳐 최종제안서, 약관 등 상품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제안서(이하 ‘9월 제안서’라 함)를 2017.9.25. 영업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영업점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19.9.25. 영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9월 제안서는 이전의 8월 제안서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 분

8월 제안서

9월 제안서

투자대상

투자대상

․○○○(주) 발행 제2회차 전환사채(80억원)

․○○○ 발행 제2회차 전환사채(80억원)

․○○○ 발행 제5회차 전환사채(40억원)

발행일/

만기일

․2017.3.27./ 2020.3.27.

․제2차: 좌동, 제5차: 2017.3.24./ 2020.3.24.

전환권 행사

․행사기간:발행일로부터 1년∼만기일 1개월 전

․전환가액 : 2,595원

․행사기간: 좌동

․전환가액:2,560원(2017.5.19. 전환가액 조정)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기: 발행일로부터 1년이후 매 3개월

좌동

펀드

개요

펀드유형

․전문투자형/폐쇄형/사모형/투자신탁형

좌동

모집규모

․제2회차 전환사채 총 발행금액 80억원 중 45억원

․제2회차 전환사채 발행금액 80억원 중 25억원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금액 45억원 중 20억원

거래상대방

(콜옵션매수자)

․▲▲▲㈜

․콜옵션 행사기간 : ’18.3.27~8.10.

․▲▲▲㈜, ♤♤㈜ 및 ♤♤♤

․콜옵션 행사기간 : ’18.3.24..~‘18.5.15.

매수청구권

(풋백옵션)

없음

․행사가격: 권면금액의 104.0756%

․행사기간 : 계약일~’18.3.26까지

․행사조건 : 전일종가 1,795원 이하 하락

펀드보수

공란

․최초 설정원본 총액 기준 연 100bp

(운용 85bp/수탁 13bp/사무관리 2bp/판매 0bp)

판매수수료

공란

․투자자 납입금액의 200bp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연 7% 초과분의 20%

․기준수익률: 연7% 초과분의 10%

수익률

․시나리오별 수익률 추정

(최고 내부수익률 24.84%)

․시나리오별 수익률 추정

(최고 내부수익률 39.59%)

리스크 고지

․대주주 리스크 미기재

․대주주 리스크 추가

*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로 해당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음

․신용위험(유동비율: 245%)

․신용위험(유동비율: 40%)

없음

․풋백옵션거래상대방 위험 추가

* 음영부분은 8월 제안서와 9월 제안서 상이점

(2) 이후 투자상품실은 2017.9.28. 이 사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같은날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인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제2회차) 및 ㈜♤♤(제5회차)로부터 매수하였다.

라. 신청인의 이 사건 투자신탁 계약 체결

(1) □□□ 상무는 최종 9월 제안서를 영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변경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7.9.28. 9월 제안서를 제외한 투자신탁 모집 청약신청 서류만 가지고 신청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다.

(2) 당시 □□□ 상무는 9월 제안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경내용 또는 공시내용에 대한 추가설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투자신탁의 운용 관련

(1) 제1차 조기상환청구권 및 풋백옵션 미행사(‘18.3.26. 이전)

(가) 이 사건 전환사채는 2018.1.24.~2018.2.24. 기간 중 제1차 조기상환신청 가능 조건이 있었고(조기상환일:‘18.3.24.), 한편, 이 사건 투자신탁은 2018.3.26.까지 ○○○(주)의 전종가가 1,795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주)의 주가는 조기상환 신청기간 중 3,300원대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2,560원)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었고, 이후 하락하였으나 2018.3.26.까지는 2,000원대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다) 따라서, ∇∇∇자산운용(주)는 조기상환신청의 경우 향후 전환권 행사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지 않았고, 풋백옵션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2) 전환권 미행사(‘18.3.26.이후)

그런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능일(제2차:‘18.3.27., 제5차:‘18.3.24.) 무렵, ○○○(주) 주가가 전환가액(2,5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 뒤 이후 1,000원대에서 횡보함에 따라 사실상 전환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3) 제2차 조기상환청구권 행사(‘18.4.27.)

이후에도 동사 주가는 하락하여 제2차 조기상환청구권 신청기간(‘18.4.27.) 도래시점의 주가가 전환가액을 하회(’18.4.26. 종가:1,670원)함에 따라 ∇∇∇자산운용(주)는 2018.4.27.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조기상환일: ’18.6.24.).

바. ○○○(주)의 회생절차 개시 및 펀드자산 상각

(1) 그런데, 2018.5.2. ○○○(주)의 대표이사 ◇◇◇의 대규모 횡령사건이 공시되고 다음날 한국거래소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였으며 ○○○(주)는 2018.6.15. ◇◇◇ 및 그의 형제 ◆◆◆, ◈◈◈을 약 747억원의 횡령,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2) 이에 ○○○(주)의 채권자들은 2018.6.18.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2018.7.2.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면서 자산이 동결되자, ∇∇∇자산운용(주)는 2018.6.25. ○○○(주) 전환사채를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3항 및 별표 18호에 의거하여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한 뒤 분류일에 원금의 80%를 상각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18.8.6.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고, 2019.8월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2018.12.21.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자산운용(주)는 보유중이던 전환사채는 약 91%가 출자전환 후 주식은 13:1로 병합(631,953주, 액면가 : 500원)되었고, 나머지 약 9%는 현금변제(392,304,108원)를 받아 보유 중이다. 이에 ∇∇∇자산운용(주)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출자전환 보유주식(631,953주)을 액면가로 평가(총 315,976,500원)하였고, 여기에 위 현금변제분을 합산하면 펀드자산은 총 708,280,608원으로서 최초 펀드자산(45억원) 대비 회수율을 15.7%로 추정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투자기간이 2018.3.27.로 무조건 조기청산되어 투자기간이 아주 짧고 수익률 또한 우수하다고만 설명했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펀드내용대로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했음에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3년만기 전환사채로서 부도 등의 이벤트가 없으면 주식으로 청산하거나 조기상환청구로 청산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는 있으나 2018.3.27. 무조건 조기상환 청산되는 것으로 설명한 적은 없다.

(2) 신청인이 교부받은 8월 제안서에도 폐쇄형/사모형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내용면에서 9월 제안서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수익률 및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내용이다.

(3) 투자신탁의 운용 업무는 자산운용사가 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제1차 조기상환 신청기간에는 주가가 상승, 전환가능시점에는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었으므로 조기상환신청 및 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였다.

3. 위원회 판단

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고객보호의무 위반여부

(1) 관련법령 및 판례

(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그 위험성,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한다(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동 설명을 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47조 제3항).

(나)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단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우선, 피신청인이 2018.3월 말까지만 운용되는 단기상품으로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폐쇄형임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또는 누락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 상무는 2017.8.2. 신청인에게 보낸 상품안내 이메일 본문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최초 전환가능일이자 제1차 조기상환일인 2018.3.27.을 기준으로 주가상승 및 하락시의 시나리오 및 수익률을 제시하고, ‘투자기간이 짧다’는 문구도 기재하였다.

2) 그러나, 8월 제안서에 이 사건 투자신탁이 폐쇄형/사모형이고 투자기간이 2년 8개월이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최초 전환가능일이자 제1차 조기상환일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이메일을 통하여 위 8월 제안서를 송부받은 바 있고, 이후 직원의 방문시 동 제안서를 스스로 확인하였던 점, 신청인은 현직 의사로서 이 사건 투자신탁 가입 이전에 펀드, 신탁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었고 투자성향도 공격투자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폐쇄형/사모형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 상무가 최초 전환가능일이자 조기상환일인 2018.3.27.을 위주로 조기상환 및 전환 시나리오를 설명한 정황은 있으나 이는 투자금 조기회수의 낙관적 시나리오를 보여준 것일 뿐 동 일자가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이메일 기재내용 및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부분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한편, □□□ 상무는 계약 당시 9월 제안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8월 제안서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9월 제안서는 8월 제안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유리하므로 변경된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우선, 8월 제안서와 9월 제안서의 상이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거래상대방, 전환권 행사가액, 풋백옵션 사항, 펀드보수, 수수료 및 리스크 고지사항 중 일부 등인데, 이는 모두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으로 금융투자상품 권유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유리한 사항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대주주 리스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 및 판매 이전에 최대주주인 ▲▲▲(주)가 14차례 제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및 ○○○(주)의 반기보고서에서 ▲▲▲(주)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임이 반복적으로 공시되어 왔었고, 자본금(1억원) 대비하여 거액의 주식담보대출(169억원)이 실행된 사실 역시 공시된 상태였으며, 최종 9월 제안서에는 주식담보대출 사실이 대주주리스크로서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9월 제안서를 실제 확인함으로서 대주주 리스크를 새로이 인식하게 된 판매회사로서는 공시내용을 확인하거나 운용사에게 문의하여 대주주 관련 리스크의 내용 및 그 실현가능성을 스스로 검토한 다음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 및 판매 1개월 이전에 이미 ○○○(주)의 2017년 반기보고서가 공시되어 있었고 동 보고서상 2사분기 들어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 있었는데 9월 제안서는 2017년 1사분기 재무현황까지만 반영하고 있었으므로, 판매회사로서는 동 제안서상의 재무상태 기재내용을 그대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운용사 또는 공시내용을 통해 최근 재무현황을 파악하여 투자자에 안내함으로서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할 주의의무 역시 있었다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추가된 리스크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러한 내용이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 제안서를 교부조차 하지 않은데다가, 최초 권유시 주가(‘17.7.28.기준 3,520원)보다 계약체결시 주가(’17.9.28.기준 2,655원)가 현저히 하락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나 설명없이 8월 제안서만 인식하고 있는 신청인과 그대로 계약체결로 나아간 피신청인의 행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고객보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 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를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배임 해당여부

(1) 신청인은 2018.3.27.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확대되었으므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조기상환청구를 포함한 투자신탁의 운용은 자산운용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운용상의 책임은 판매회사인 피신청인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제1차 조기상환기간(‘18.1.24.~’18.2.24.) 동안에는 ○○○(주)의 주가가 전환가액(2,560원)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향후 주식전환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고 조기상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후적인 손실발생 결과만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된다(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2) 신청인이 이 사건 투자신탁 투자금 2억원에서 현재 펀드자산에서 회수가능한 금원 31,400,000원(2억원×회수율 15.7%)을 공제한 168,600,000원이 현재 기준 신청인의 손해배상의 기준액이 된다.

(3) 한편, 피신청인 직원은 상품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의적인 판단하에 최종 상품제안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에 대한 기초적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이메일 설명시 전환가(당시 2,595원)를 훨씬 초과하는 주가(‘17.7.28.기준 3,520원)를 제시하면서 단기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낙관적 시나리오만 제공한 점, 그런데 실제 상품계약 당시에는 이미 전환가에 근접하게 하락(’17.9.28.기준 2,655원)하였음에도 이러한 주가동향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명을 누락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대주주 리스크 및 재무현황 부분은 만일 신청인이 이를 알았다면 투자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 실제로 동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이 사건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다양한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의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이었고 폐쇄형 사모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므로 신청인의 위험감수의사가 추정되는 점, 투자자로서 만연히 피신청인의 설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시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투자리스크를 판단할 필요도 있었던 점, 신청인이 교부받은 8월 제안서는 상당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교부받을 당시 거래 당사자와 협상 중이어서 최종 제안서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는 50%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4,300,000원(168,600,000원×5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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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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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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