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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유족급여 선순위수습권자 산재보상]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선순위 수급권자),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8646 판결 [유족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첨부파일0
조회수
237
내용

[유족급여 선순위수습권자 산재보상]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선순위 수급권자),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8646 판결 [유족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2001.4.15.(128),794]

 

 

 

 

판시사항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선순위 수급권자)

 

 

판결요지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후순위 수급권자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원래 부양을 받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이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현행 삭제)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 제1항 제1(현행 삭제)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동훈)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5. 선고 99150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2. 12. 2.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6년여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1998. 8. 28. 사망한 사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 19956월경까지 망인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고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및 개호비를 위 통장으로 지급받아 이를 망인의 부모와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는데, 피고보조참가인 등 망인의 부모가 19956월경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위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망인 명의의 새 통장을 만들어 피고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을 새 통장으로 지급받기 시작함으로써 그 후에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후순위 수급권자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원래 부양을 받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주심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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