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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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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군 입대 후 신병적응훈련을 받으면서 부대 지휘관 내지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여 군복무중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3
첨부파일0
조회수
364
내용

[군인자살]군 입대 후 신병적응훈련을 받으면서 부대 지휘관 내지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여 군복무중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ᅠ2012.12.27.ᅠ선고ᅠ2011누43678ᅠ판결ᅠ【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70. 6. 12.생으로서 사망 당시 만 20세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1990. 7. 31. 군에 입대하였는데, 징병 신체검사 당시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입대 전에 특별히 질병을 앓았던 적은 없다.
(2) 망인은 1990. 9. 25.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에 배치된 후 같은 달 28.부터 2주 동안 소외 3 등 전입동기들과 함께 신병적응훈련(일명 ‘돌격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대대 인사행정관은 자신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조교인 일병 소외 1에게 신병적응훈련을 전담시켰고, 조교인 일병 소외 1은 신병적응훈련기간 동안 상관의 교육통제 없이 망인을 포함한 전입신병들에 대한 교육 및 통제업무를 전담하였다.
(3) 망인을 포함한 전입신병들에게 실시된 신병적응훈련은 주로 태권도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조교인 소외 1은 태권도 교육을 할 당시 망인을 포함한 전입신병들에게 거의 매일 선착순, 오리걸음, 연병장 돌기, 양손을 깍지 낀 채로 머리박기(속칭 원산폭격) 등의 얼차려를 주었다.
(4) 조교인 소외 1은, 위 태권도 교육 당시 망인이 다른 전입신병들에 비하여 태권도 품새와 발차기 등의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4~5명이 망인을 붙잡고 앉힌 상태에서 망인에게 다리 벌리는 연습(속칭 ‘다리 찢기’)을 강제적으로 시키기도 하였다.
(5) 망인이 사망한 1990. 10. 10. 오전 교육시간에도 조교인 소외 1은 망인에게 태권도 발차기 자세 등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속칭 ‘다리 찢기’를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망인은 나중에 혼자 연습하겠다면서 그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은 다른 전입신병들이 보는 앞에서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얼차려는 오전 교육훈련 종료 후 점심시간 전 약 10분간의 휴식시간 동안 다른 전입신병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되었다.
(6) 망인은 1990. 10. 10. 오전 교육훈련이 끝난 후 점심식사 전에 동료인 이병 소외 3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나간 뒤, 부대 막사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야외 화장실에서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취지의 메모 형식의 유서 1장을 남기고 화장실 천정 나무에 자신의 전투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7) 한편, 망인에게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가한 조교인 소외 1은 1990. 10. 18.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고, 대대 인사행정관은 교육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12.27. 선고 2011누4367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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