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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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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처분의무]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0
첨부파일0
조회수
266
내용

[상속농지 처분의무]상속으로 취득한 10,000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여부


대법원 201765357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 파기환송 

 

[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1. 상속으로 취득한 10,000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여부(소극)

 

1. 농지 소유의 제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6조는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 소유의 상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을 규정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1)’, ‘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6)’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농지처분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43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농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법전용된 것이어서 향후 복구되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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