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59 [미성년자 토지매각]법정대리인 甲이 미성년자 乙, 丙을 대리하여 乙, 丙 소유의 토지를 丁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이는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계약상대방이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본인인 乙, 丙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12상,164] 관리자 2020.06.18 93
958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乙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지조건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지조건 성취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乙에게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 [공2012상,113] 관리자 2020.06.18 60
957 [생전 증여부동산]甲이 乙과 사이에 딸 丙 등과 아들 丁을 두고 乙의 사망 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乙의 사망 7년 전에 乙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류분반환] [공2012 관리자 2020.06.18 103
956 [부동산매매]甲이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乙이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채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자 甲이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甲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관리자 2020.06.18 65
955 [공사대금]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위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운송대금] [공201 관리자 2020.06.18 61
954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공2011상,921] 관리자 2020.06.18 82
953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그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건물명도] [공2011상,1038] 관리자 2020.06.18 72
952 甲 주택조합 등을 설립한 乙이 甲 주택조합 대표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甲 주택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대행회사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丙 등이 분양대행회사를 통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甲 주택조합 등을 통칭하는 명칭인 丁 주택조합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는 甲 주택조합이고, 다만 甲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민법 제62조에 위 관리자 2020.06.18 69
951 [전세금]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甲이 乙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전세금반환] [공2011상,1173] 관리자 2020.06.18 63
950 [토지반환]甲이 취득한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원인행위 시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이를 양수한 乙, 丙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후문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토지를 반환받을 수 없었던 사안에서, 甲은 부당이득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부당이득반환 관리자 2020.06.18 65
949 [유치권 경매]집행법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 관리자 2020.06.18 67
948 [상속포기 사해행위]상속인 甲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甲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甲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1하,1376] 관리자 2020.06.18 65
947 [부동산상속 보존등기]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후속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 관리자 2020.06.18 70
946 [소멸시효]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1하,1615] 관리자 2020.06.18 122
945 [가등기 경매]가등기를 설정한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무렵 채무자가 가등기권자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가등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안에서, 가등기 설정 후에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또는 그 지분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된 부분은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 관리자 2020.06.18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