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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양측 제3대구치(#38,48)의 매복 상병]미맹출인 제3대구치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7
첨부파일0
조회수
217
내용

[치아보험, 양측 제3대구치(#38,48)의 매복 상병]미맹출인 제3대구치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 심의배경



○ 이 건은 ‘18.4.16.~4.18. 양측 제3대구치(#38,48)의 매복 상병으로 입원하여 4.17. 양측 제 3대구치 발치술을 시행한 환자로, 비급여 적용한 발치술(제 3대구치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신청한 건으로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진료내역(남/10세)

○ 상병명: 양측 제3대구치(#38,48)의 매복 상병

○ 주요내역:

[‘18.4.17] 양측 제 3대구치 발치술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차41 발치술은 고시 제2010-75호(2010.10.1. 시행)에 의거 교정목적으로 시행한 발치의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며,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에서 발치(지치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이 건은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치근단 형성 과정이 완성되어 가는 양측 하악 제2대

구치의 맹출 경로상에 양측 하악 제3대구치가 놓여 있어 향후 양측 하악 제2대구치가 질병상태인 미맹출

상태로 잔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양측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는 정상적인 양측 하악 제2대구치의 맹출을

위한 술식이기에 해당건은 급여로 인정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교정치료와 관련된 차41 발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고시 제2010-75호, 2010.10.1.시행)



[2018. 10. 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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