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 실패 및 거부]ABO 불일치 신장이식 시 탈감작요법으로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7
첨부파일0
조회수
430
내용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 실패 및 거부]ABO 불일치 신장이식 시 탈감작요법으로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4세)

- 청구 상병명: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 실패 및 거부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16

? B사례(남/6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신장이식 상태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29



■ 심의결과



○ A사례(여/54세)



- 이 건은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 실패 및 거부 등 상병으로 2017. 12. 20. 이식 후 초급성거부반응이 나타나 이식한 신장을 제거함. 혈액형항체역가 검사상 Anti-B가 최고 1:256으로 확인되며 이식 전 15회(11. 17.~12. 18.)· 이식 후 1회(12. 21.)의 혈장교환술을 실시함.



-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이식 전 Anti-B titer가 1:8(11. 14.) → 1:4(11. 23.) → 1:128(11. 28.) → 1:256(12. 1.) → 1:64(12. 4.) → 1:32(12. 12.) → 1:16(12. 13.) → 1:8(12. 18.)로 확인되어 상승된 수치(Rebound)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므로 이식 전 실시한 혈장교환술 15회(11. 17.~12. 18.)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이식 후 titer가 1:32(12. 21.) 로 상승하여 실시한 1회(12. 21.)의 혈장교환술도 요양급여로 인정함.



○ B사례(남/66세)



- 이 건은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신장이식상태 등의 상병으로 2018. 2. 17. 신장이식을 시행함. 혈액형 항체 역가 IgG type에서 Anti-A와 Anti-B가 1:1024 확인되며 이식 전 혈장교환술을 29회(1. 17.~2. 16.) 실시함.



-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이식 전 혈액형 항체 역가 감소를 위해 실시한 혈장교환술 12회(1. 17.~1. 30.)는 인정하되, titer 1:32~1:128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한 혈장교환술 17회(1. 31.~2. 16.)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2사례)은 만성 신장질환(5기), 신장이식상태 등 상병으로 ABO 불일치 신장이식을 위한 탈감작요법으로 15~29회까지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적정 시행횟수에 대하여 심의함.



○ 2018. 7. 31. 신장내과 분과위원회에서 보체의존세포독성(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 CDC) T세포 교차반응(AHG phase) 1:16 미만 시 신이식을 위한 탈감작 치료를 시작하되, 혈장교환술 시행 횟수는 통상 12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된바 있음.



○ 현재 ABO 불일치 신장이식 전 이식거부반응 예방 목적으로 혈액형항체 역가(ABO antibody titer)를 1:8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혈장교환술이 시행(A·B·C 사례 각각 25회·15회·29회)되고 있으나 혈장교환술 실시횟수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차이가 많아 적정실시횟수에 대해 논의한 결과,



- 근거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ABO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을 위한 탈감작 목적의 혈장교환술은 12회까지 인정하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3회 추가 인정키로 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Hiroaki Jishimura. Long-term desensitization for ABO-incompatible living related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with high refractory and rebound anti-blood type antibody: case report - BMC Nephrology. 2018.

○ Yong Chul Kim. The effect of desensitization therapy in kidney transplantation - Japanese Society of Nephrology. 2017.

○ B. V. Shah, P. Rajput, Z. A. Baseline Anti-blood Group Antibody Titers and their Response to Desensitization and Kidney Transplantation, Indian J Nephrol. 2017. May-Jun; 27(3): 195?198.

○ Tai Yeon Koo, Jaeseok Yang. Current progress in ABO-incompatible kidney transplantation, Kidney Res Clin Pract 34(2015)170-179.





[2018. 11. 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